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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제비151
귀한제비15121.12.20

주 6일 근무 -> 근로시간구성 문의

** 근로시간

월 : 휴무

화 : 09:00~18:30

수 : 09:00~18:30

목 : 09:00~18:30

금 : 09:00~18:30

토 : 09:00~18:30

일 : 09:00~18:30

총 근로시간 51시간.

위와 같이 근무할 경우 아래 계산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1. 월 소정 근로시간 : (40+8) x 4.345 = 209시간

2. 월 연장근로시간 : 11 x 4.345 = 47.8시간

3.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 209+(11 X 1.5 X 4.345) = 281시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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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오상석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근무 일수가 주 6일이므로

    소정 근로시간은 주5일에 대해 산정하시고 1일은 휴일근로로 하셔서 계산하셔야 합니다.

    위 계산에는 소정근로 6일로 하고 연장근로에 1일을 추가해서 계산하여 오류가 있습니다

    따라서

    월 소정 근로시간은 (화~토) 8x5x4.345=173.8

    휴일 근로 (일요일) 8x4.345x1.5= 52.14

    연장근로 30분x5x4.345x1.5=16.293

    휴일 연장근로 30분x4.345x2=4.345

    합계 약246.6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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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말씀주신 계산법과 같이 산정해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정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에 연장근로시간 47.8시간이 되며,

    이를 임금 산정시에는 209시간에 대해서는 기존 시급을 반영하시고 47.8시간에 대해서는 1.5배의 시급을 반영하여 임금을 지급해주시면 됩니다.

    통상임금이란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을 넘어서 초과하여 제공하는 연장근로의 경우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기에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판례의 입장이 있기에, 위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에 월 연장근로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판단해보아야 할 부분으로 사료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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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 월 소정 근로시간 : (40+8) x 4.345 = 209시간

    2. 월 연장근로시간 : 11x 4.345 = 47.8시간

    휴게시간을 확인할 수 없어 51-40 으로 계산하였습니다.

    3 통상시급 산정 기준 근로시간 : 1 입니다. 월 통상임금/209 가 통상시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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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월 소정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시간은 질의의 계산방법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2.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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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1일 8.5시간씩 1주 6일 근무하므로, 1주 총 51시간을 근로하는 것이며,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11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산정하신 것처럼 근로시간을 배분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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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하루 8.5시간 한주 51시간 근무의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연장근로는 11시간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계산식에 문제되는 부분은 없는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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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아래와 같이 구하는 것이 간편합니다.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51+11×0.5+8)÷7×365÷12=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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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근무할 경우 아래 계산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1. 월 소정 근로시간 : (40+8) x 4.345 = 209시간

    2. 월 연장근로시간 : 11 x 4.345 = 47.8시간

    3.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 209+(11 X 1.5 X 4.345) = 281시간

    280.3시간으로 보아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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