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말씀주신 계산법과 같이 산정해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정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에 연장근로시간 47.8시간이 되며,
이를 임금 산정시에는 209시간에 대해서는 기존 시급을 반영하시고 47.8시간에 대해서는 1.5배의 시급을 반영하여 임금을 지급해주시면 됩니다.
통상임금이란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을 넘어서 초과하여 제공하는 연장근로의 경우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기에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판례의 입장이 있기에, 위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에 월 연장근로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판단해보아야 할 부분으로 사료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