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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자라102
위용있는자라10221.12.20

휴업수당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의드릴 게 있어서 이렇게 따로 메일을 드렸습니다!

다름아니라 어느날 갑자기 알바하던 곳에서 코로나 확진자 발생을 우려해서 기존 근무시간에서 한시간을 줄여서 8시간 ▶7시간으로 변경하자고 했습니다 거부하면 관두면 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동의했습니다

제가 나중에 알아보니 근로기준법 46조에 의하면 근무시간 단축에 동의했어도 휴업 사유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하는 경우에는 70%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한다고 근로기준법에 나와있더라구요

확진자 발생을 우려해서 자체적으로 근무시간의 변동하는 경우는 사업주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 저는 한시간 근무시간 단축에 대한 임금 70%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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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무급 단축에 동의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동의 의미에 대해 정확한 해석이 필요할 것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발생을 우려해서" 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인지, 불가피한 휴업인지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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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로부터 동의를 받았다면 그에 대한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단축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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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네 현재 코로나 사태로 인한 사업장의 근로시간 단축은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보고있어 근로기준법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휴업 실시 당시에 무급휴업에 대하여 근로자와 합의하였다면 사업주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사업장에서의 근로자 코로나 확진 및 전파위험이 근로자로부터 유발된 것이라면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아니어서 무급휴업이 가능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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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본래 받아야 하는것이 맞으나,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지급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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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 또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게 되므로, 휴업 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다만 질의의 경우 근로시간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휴업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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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한 경우에는 휴업한 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바, 이는 근로자의 동의가 없을 때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1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점, 즉, 단축된 시간을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작성했더라도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동의 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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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부의 명령에 의한 것이 아니고 사업주가 자체 판단하에 근로시간을 단축하였다면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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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일방적 근로시간 단축 포함)에는 해당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할 의무가 생김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한 체불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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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부지침에 따라 잠정 폐쇄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어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으나 사업주의 자체적 판단으로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평균임금 x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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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시살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사업장이 자발적으로 휴업하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해 휴업수당(평균임금 70%)을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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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확진자 발생을 우려해서 자체적으로 근무시간의 변동하는 경우는 사업주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 저는 한시간 근무시간 단축에 대한 임금 70%를 받을 수 있을까요?

    사업장내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휴업은

    보건소 연락에 의해서 휴업할 가능성이 높고, 이경우 행정조치에 따른 휴업은휴업수당 지급의무없습니다.

    다만 그러한 사정없이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휴업한 경우라면

    아시는바와 같이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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