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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누에232
쿨한누에23221.12.20

5인이상 사업장 연차 첫 시행 관련 규정?

1) 연차 관련 계산 기준

법인 시작 년도 : 2017년

연차 시행 시작 기준: 2022년 1월1일

법인시작 년도는 2017년기준으로 사내 임직원 경력을 2017년 시작을 기준으로 1년 이상자는 그에 따른 기본 15개 이상적용(ex:법인 시작 전 입사자- 2017년 1월 기준 2022년 연차 시작으로 보았을때

[2022년 1월 첫 시행 기준]

1. (2018년 1월 연차 15ea)+ (2020년 1월 연차 추가 : 1ea)+(2022년 1월 연차추가 : 1ea) = 17ea 부여

2. 2021년 6월 입사자 기준 = (7~12월 매월 만근 기준 6ea) = 6ea 부여

가 법령에 맞게 적용된건지요?

2) 연차 사용 범위 ?

연차 : 1일 연차 / 반차 / 반반차 적용시 사내 내규 적용시 반반차는 허용 금지 , 즉 연차 또는 반차만 사용 가능

2일 이상 사용시 관리자(사용자)에게 사전 협의 및 사용자는 승인 권한 부여시

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지요?

3) 지각 발생시 연차 차감제도를 내규에서 정할 시 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요 ?

4) 경조사 발생시 연차에서 차감시 법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지요 ?

EX) 1) A사는 경조사 발생시 직계가족 3일 지급(연차 차감 제외)

2) B사는 경조사 발생시 1일 지급(연차차감제외) + MAX 4일 (연차 차감)

5) 잔여 연차 관리 ?

ex) 관리자는 잔여 연차에 관하여 3회이상 잔여 연차 사용 서면 문서 통보 후에도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미사용 수당을

지급 안해도 된다. 가 맞는 방법인지요 ?

6) 외국인 근로자도 위 사항과 동일 적용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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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2018년 1월 연차 15ea)+ (2020년 1월 연차 추가 : 1ea)+(2022년 1월 연차추가 : 1ea) = 17ea 부여

    2. 2021년 6월 입사자 기준 = (7~12월 매월 만근 기준 6ea) = 6ea 부여

    가 법령에 맞게 적용된건지요?

    1번은 맞으나, 2번의경우 6월 입사자의 경우 6개+ 15x7/12=8.75개 총 14.75개입니다.

    2) 연차 사용 범위 ?

    연차 : 1일 연차 / 반차 / 반반차 적용시 사내 내규 적용시 반반차는 허용 금지 , 즉 연차 또는 반차만 사용 가능

    2일 이상 사용시 관리자(사용자)에게 사전 협의 및 사용자는 승인 권한 부여시

    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지요?

    바뀐 행정해석에 따르면 일단위부여 시간단위부여도 가능은 하나,

    반드시 사용자가 시간단위부여를 수용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연차 반차로 제한하는 것은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내부규정으로2일이상사용시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인력운영 문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3) 지각 발생시 연차 차감제도를 내규에서 정할 시 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요 ?

    지각은 근로미제공에 해당하는 바, 원칙상 해당시간 급여공제해야합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임금공제 또는 연차차감을 선택케 한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 경조사 발생시 연차에서 차감시 법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지요 ?

    EX) 1) A사는 경조사 발생시 직계가족 3일 지급(연차 차감 제외)

    2) B사는 경조사 발생시 1일 지급(연차차감제외) + MAX 4일 (연차 차감)

    경조사는 재량휴가에 해당하며, 별도 취업규칙에 규정하지 않은 경우

    연차로 대체가능합니다.

    5) 잔여 연차 관리 ?

    ex) 관리자는 잔여 연차에 관하여 3회이상 잔여 연차 사용 서면 문서 통보 후에도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미사용 수당을

    지급 안해도 된다. 가 맞는 방법인지요 ?

    근로기준법상 연차촉진에 해당하지 않는 바, 내규가 있더라도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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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오상석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요에 답변을 드립니다.

    1. 연차 부여 일수의 계산 방법은 근로기준법과 동일합니다.

    2. 통상적으로 연차를 근로자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1/2로 나눠사용하도록 반차라는 개념은

    사용하고 있으나 반반차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2일 이상 휴가를 사용자와 협의, 승인하는 것이 휴가를 방해하여서는 안됩니다.

    3. 지각을 연차로 대체하는 내규를 만들 경우 직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몇번의 지각을 연차 1일 또는 반차로 차감할지 하는 것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지각 3회는 조퇴( 또는 반차) 처리하기도 합니다.

    4. 경조사 휴가 부여가 의무는 아니지만 기간을 정해놓고 연차로 차감하는 것은 위법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차를 사용하는 것은 근로자의 선택과 권리이므로 이를 침해하는 듯한 조치는 위법 가능성이 있습니다.

    5. 네. 연차 사용 촉진제를 적용하여 문서로서 통지하고 독려한다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됩니다.

    단, 업무 상황에 따라 사용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잔여연차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6.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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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연차 또는 반차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나, 2일 이상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누적된 지각이 1일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경우 연차휴가로 대체하도록 취업규칙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4.해당 경조사 휴가 시 연차휴가 신청서류를 수령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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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시간단위 연차사용을 금지하고 최소 반차로 사용토록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2.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법 68207-157, 2000.01.22)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라는 규정을 두는 것은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인사ㆍ복무관리

    차원에서의 노사 간 특약으로 볼 수 있으며, 해당자가 부여받을 수 있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반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3. 경조휴가를 부여할 노동법상 의무는 없기 때문에 근로자 본인 연차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4. 법에 따라 연차사용촉진을 하여야 합니다. 자체규정으로 법과 다르게 진행하는 경우에는 미사용 수당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5. 외국인 근로자도 동일하게 적용하시면 됩니다.

    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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