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또는 월차 휴가 부여 방법?
법률상 연차 휴가는 입사 후 1개월 근무하면 월차 1개가 주어져서 1월 입사자라면 12월까지 쓸 수 있는 휴가의 개수는 12개라고 알고 있고, 1년 근무한 차년도부터 15개의 연차휴가가 주어지고, 그 다음은 2년 근무시 연차가 1개씩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 중간입사자가 많아지면서, 1월 입사자건 8월 입사자건 차년도에는 모두 15개의 휴가를 주는 것으로 인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렇게 연차를 더 주는 것이 문제가 되는지요?
참고로 현재 연차휴가 촉진제도를 도입하고 있어, 미사용연차수당은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차 휴가를 더 주는 것이 문제 소지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