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시기에 너무 힘드네요. 동생이. 급여체불로 벌금을 받았는데, 체불된 임금은 어찌 갚아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동생분이 소속 직원의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동생분과 상의하여소속 직원분들에게 연락하여 체불임금의 지급에 대해 합의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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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연차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2.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면 발생을 합니다.3.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4.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와 급여이체내역 등의 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5. 노동청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도 가능합니다.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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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육아휴직 중이라고 하더라도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육아휴직이 종료되는 동시에 근로계약도 종료가 됩니다.2.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를 하는 경우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3. 사업장 이사가 아닌 본인 이사로 인한 출퇴근 곤란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닙니다.4. 재계약과 관련한 부분은 회사와 협의하여 정할 사항입니다.5. 육아휴직 기간중에도 정상적으로 연차가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에게 발생된 연차가 있다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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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소정근로시간계산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실업급여의 금액은 기본적으로 최종직장의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책정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올려주신 내용을보면 8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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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일 조정명령이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우선 정확한 입퇴사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의 사직일 조정 요구에 대해명확히 거부의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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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는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작성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분실을 하신 경우라면 재작성을 하시길 바랍니다.아니면 외국인근로자 채용과정에서 근로개시신고 등을 하는 과정에서 근로계약서 사본을 고용센터에 제출을 하였다면고용센터에 연락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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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이랑 육아휴직 사용이랑 관계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아니라면사업주는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회사가 부담해야되는 비용은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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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해서퇴사처리하면고용보험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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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회사가 거부하면 어떤 조치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자님이 육아휴직 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회사에서 거부했다는 문자 및 통화 녹취 등이 있으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제4호(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신고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사이트에서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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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연차 대체 불가 꼼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조건의 변경은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협의하여 결정할 내용입니다.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수는 없습니다. 명확히 거부의사를 표시하시길 바랍니다. 이를 이유로 회사에서 권고사직이나해고를 한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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