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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호박벌74
헌신하는호박벌7421.12.18

일소정근로시간계산 부탁드려요!

이럴 경우에는 일 소정근로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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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최종이직일 이전 3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2.따라서 최종퇴직일 이전 3개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 미취업기간은 평균임금산정일수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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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직한 직장이 맨위의 2021/11/30이고 해당 직장의 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므로 8시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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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업급여의 금액은 기본적으로 최종직장의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책정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올려주신 내용을

    보면 8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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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과 4시간으로 혼합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을 비례적으로 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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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일 소정근로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91조의2(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의 산정) 제45조제4항 후단에 따른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이하 “이직 전의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일(日) 단위로 정해진 경우: 해당 소정근로시간

    2. 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週) 또는 월(月)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해당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시간.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주마다 다른 경우에는 이직 전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28로 나눈 시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직 전의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일8시간으로 판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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