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소정근로시간계산 부탁드려요!
이럴 경우에는 일 소정근로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최종이직일 이전 3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2.따라서 최종퇴직일 이전 3개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 미취업기간은 평균임금산정일수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직한 직장이 맨위의 2021/11/30이고 해당 직장의 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므로 8시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업급여의 금액은 기본적으로 최종직장의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책정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올려주신 내용을
보면 8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과 4시간으로 혼합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을 비례적으로 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일 소정근로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91조의2(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의 산정) ① 법 제45조제4항 후단에 따른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이하 “이직 전의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일(日) 단위로 정해진 경우: 해당 소정근로시간
2. 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週) 또는 월(月)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해당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시간.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주마다 다른 경우에는 이직 전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28로 나눈 시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직 전의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일8시간으로 판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