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연차 대체 불가 꼼수
1월부터 시행되는 공휴일 연차대체 불가 적용되는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명절과 휴가시 지급되던 상여금을 연차수당으로 명목을 바꾸어 연차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노무사가 계약서를 만들어 왔네요.
수긍하지 못하겠으면 그만두라고 합니다.
이를 받아들 일 수 밖에 없는 건지요?
혹시 이것 때문에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명절과 휴가시 지급되던 상여금을 연차수당으로 명목을 바꾸어 연차를 지급하지 않는 것 : 불이익 변경으로 보입니다. 상여금이 없어졌으니까요. 근로자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관련] 실업급여 수급자격 관련하여서는 담당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중(제101조제2항 관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 변경 시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임금항목 및 그 금액과 성격이 변동되므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부동의 시 기전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조건의 변경은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협의하여 결정할 내용입니다.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수는 없습니다. 명확히 거부의사를 표시하시길 바랍니다. 이를 이유로 회사에서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한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에 서명을 거부하시면 기존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서명을 거부한 것을 이유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가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존에 지급되던 상여금은 연차휴가와 별개의 것이니 당연히 이를 연차수당과 상계하거나 명목을 바꿀 수 없고, 별도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를 이유로 퇴직하더라도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유로 해고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취업규칙 등에 상여금 규정을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10인 미만 사업장이라 취업규칙이 없는 경우에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을 갱신해야 합니다. 따라서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그 변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상여금은 별도로 지급해야 하며, 연차휴가는 별도로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할 떄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명절과 휴가시 지급되던 상여금을 연차수당으로 명목을 바꾸어 연차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노무사가 계약서를 만들어 왔네요.
수긍하지 못하겠으면 그만두라고 합니다.
이를 받아들 일 수 밖에 없는 건지요?
위와같이 변경하는 것이 근로조건 저하로 보기어려운 바, 변경 요청에
수긍하지 아니할 경우 자발적퇴사에 해당하며,
실업급여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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