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명절과 휴가시 지급되던 상여금을 연차수당으로 명목을 바꾸어 연차를 지급하지 않는 것 : 불이익 변경으로 보입니다. 상여금이 없어졌으니까요. 근로자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관련] 실업급여 수급자격 관련하여서는 담당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중(제101조제2항 관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