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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찬란한발구지217
찬란한발구지217
21.12.17

공휴일 연차 대체 불가 꼼수

1월부터 시행되는 공휴일 연차대체 불가 적용되는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명절과 휴가시 지급되던 상여금을 연차수당으로 명목을 바꾸어 연차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노무사가 계약서를 만들어 왔네요.

수긍하지 못하겠으면 그만두라고 합니다.

이를 받아들 일 수 밖에 없는 건지요?

혹시 이것 때문에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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