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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바다꿩132
꼼꼼한바다꿩13221.12.18

육아휴직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사업주께서 육휴확인서를 21년 4월1일부터 22년 3월31일로 써주셔서 현재 육아휴직중인데요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22년2월28일까지인데그럼저는 계약기간 끝나는 2월28일에 육아휴직도 자동 종료되는건가요?

고용노동부에서 따로 통보가 오나요?

아님 제가 그냥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3월꺼를 않하면 되는건가요?

■현재는 첫째로 육휴중인데 둘째로 육휴를 추가로 쓰고싶은데 계약기간 만료라서 해당사항없는건가요?

■육휴종료후 복직을 못하고 육아로인해 퇴사를 해야하는데 자진퇴사로 처리되어 실업급여 해당은 않되는지,

육아휴직 신청을 하였으나 계약기간 만료로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을시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곧 이사 예정이고 거주지가 버스로3시간이 소요되는데 단순 거주지 이전으로는 실업급여는 않되는건지요

■복직을 하게되면 저는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수있는지, 작성후 바로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한지, 혹시 사업주가 복직을 거절하면 권고사직이 되는지

■육휴중 연차가 발생되는거로 아는데 혹시 계약만료로 퇴사할때 이 부분 수당으로 받을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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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육아휴직 중이라고 하더라도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육아휴직이 종료되는 동시에 근로계약도 종료가 됩니다.

    2.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를 하는 경우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사업장 이사가 아닌 본인 이사로 인한 출퇴근 곤란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닙니다.

    4. 재계약과 관련한 부분은 회사와 협의하여 정할 사항입니다.

    5. 육아휴직 기간중에도 정상적으로 연차가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에게 발생된 연차가 있다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6.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 만큼 계약연장을 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이는 사용자가 합의해야 하는 것이고,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다면 계약기간 만료일로 만료되는 것이 맞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고 다른 것은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연차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육앙휴직 중인 경우에도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2.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고용관계가 종료되므로 추가적인 육아휴직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3.근로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을 사업주로부터 부여받을 수 있으나, 동 휴직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사업주의 의무도 함께 종료되므로 육아휴직은 종료됩니다.

    2. 네, 다른 사업장에 취업 시 둘째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최대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부여할 의무가 없으므로, 해당 사유가 아닌 기간만료로 인한 퇴사로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4.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 구직급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5. 상기 답변을 참고하십시오.

    6.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15일의 연차휴가는 청구할 수 없으나, 계약기간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부여되며(총 11일), 이를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아직 행정해석이 변경되지 않았기 때문에 1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또한 청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계약이 연장되지 않는 한 2022년 2월 28일로 육아휴직기간은 종료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노동청 담당자에게 사실대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 둘째는 불가능합니다.

    3.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4. 단순 거주지 이동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5. 복직 전에 근로계약 연장이 되어야 합니다.

    6.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22년2월28일까지인데그럼저는 계약기간 끝나는 2월28일에 육아휴직도 자동 종료되는건가요?

    고용노동부에서 따로 통보가 오나요?아님 제가 그냥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3월꺼를 않하면 되는건가요?

    신청안하면 됩니다.

    ■현재는 첫째로 육휴중인데 둘째로 육휴를 추가로 쓰고싶은데 계약기간 만료라서 해당사항없는건가요?

    네 불가합니다.

    ■육휴종료후 복직을 못하고 육아로인해 퇴사를 해야하는데 자진퇴사로 처리되어 실업급여 해당은 않되는지,

    육아휴직 신청을 하였으나 계약기간 만료로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을시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중간에 계약기간만료처리가 되어 사후지급금 사유에 해당하며,

    실업급여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곧 이사 예정이고 거주지가 버스로3시간이 소요되는데 단순 거주지 이전으로는 실업급여는 않되는건지요

    해당 근무기록이 1개월이 존재해야합니다.

    ■복직을 하게되면 저는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수있는지, 작성후 바로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한지, 혹시 사업주가 복직을 거절하면 권고사직이 되는지

    계약만료로 처리되므로,별도 복직처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육휴중 연차가 발생되는거로 아는데 혹시 계약만료로 퇴사할때 이 부분 수당으로 받을수 있는지

    수당청구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