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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꼼꼼한바다꿩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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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8

육아휴직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사업주께서 육휴확인서를 21년 4월1일부터 22년 3월31일로 써주셔서 현재 육아휴직중인데요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22년2월28일까지인데그럼저는 계약기간 끝나는 2월28일에 육아휴직도 자동 종료되는건가요?

고용노동부에서 따로 통보가 오나요?

아님 제가 그냥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3월꺼를 않하면 되는건가요?

■현재는 첫째로 육휴중인데 둘째로 육휴를 추가로 쓰고싶은데 계약기간 만료라서 해당사항없는건가요?

■육휴종료후 복직을 못하고 육아로인해 퇴사를 해야하는데 자진퇴사로 처리되어 실업급여 해당은 않되는지,

육아휴직 신청을 하였으나 계약기간 만료로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을시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곧 이사 예정이고 거주지가 버스로3시간이 소요되는데 단순 거주지 이전으로는 실업급여는 않되는건지요

■복직을 하게되면 저는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수있는지, 작성후 바로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한지, 혹시 사업주가 복직을 거절하면 권고사직이 되는지

■육휴중 연차가 발생되는거로 아는데 혹시 계약만료로 퇴사할때 이 부분 수당으로 받을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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