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3개월 근무한 직장을 2022년 1월 2일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직장에서는 2021년 12월 31일 까지 사직일을 조정명령 하였습니다. 그동안에 발생한 연차 수당은 받을 수 없는건가요? 사직서를 수리하고 조정명령을 하는것은 위법이 아닌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