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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침팬지118
하얀침팬지11821.12.17

사직일 조정명령이 가능 한가요?

4년 3개월 근무한 직장을 2022년 1월 2일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직장에서는 2021년 12월 31일 까지 사직일을 조정명령 하였습니다. 그동안에 발생한 연차 수당은 받을 수 없는건가요? 사직서를 수리하고 조정명령을 하는것은 위법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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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4년 3개월 근무한 직장을 2022년 1월 2일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직장에서는 2021년 12월 31일 까지 사직일을 조정명령 하였습니다. 그동안에 발생한 연차 수당은 받을 수 없는건가요? 사직서를 수리하고 조정명령을 하는것은 위법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22년 1월 2일자로사직서를 제출한것이 한달전 통보한 경우라면

    그대로 효력이 발생하며,

    해당기간전에 사업주가 임의로 변경하여 사직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퇴사시에는 입사시점과 회계연도 기준중 유리한 기준이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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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우선 정확한 입퇴사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의 사직일 조정 요구에 대해

    명확히 거부의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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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전에 사직일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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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정한 퇴사일 전에 사용자가 퇴사하라고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하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이와 별개로 무조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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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퇴사를 권유하는 것이라면 권고사직으로써 이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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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2022년 1월 2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2021년 12월 31일로 사직일을 조정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이의 제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사처리하면 근로자는 이의제기를 계속하면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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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은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할 문제입니다. 무조건적으로 회사의 지시를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 또는 민법 제660조 소정이 경과함으로써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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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희망하는 사직일을 회사측이 일방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퇴직할 때까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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