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4년 3개월 근무한 직장을 2022년 1월 2일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직장에서는 2021년 12월 31일 까지 사직일을 조정명령 하였습니다. 그동안에 발생한 연차 수당은 받을 수 없는건가요? 사직서를 수리하고 조정명령을 하는것은 위법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22년 1월 2일자로사직서를 제출한것이 한달전 통보한 경우라면
그대로 효력이 발생하며,
해당기간전에 사업주가 임의로 변경하여 사직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퇴사시에는 입사시점과 회계연도 기준중 유리한 기준이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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