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2주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 주에 40시간, 특정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더라도 법상 ‘연장근로’로 보지 않기에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면제되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 연장근로 판단기준은 ① 단위기간 평균 1주 근로시간 40시간 초과한 경우 ② 특정 주 근로시간 48시간 초과한 경우이므로 연장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한다면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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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에 단기 알바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중 단기알바의 경우 취업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한 내용에 대해 실업인정일에 신고를 하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로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실업급여 금액이 지급이 됩니다. 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근로를 한 경우라면 반드시 신고는 하여야 합니다.(미신고시 부정수급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이왕이면 일을 하기전에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을 하고 진행을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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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답변서에 결과물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반박증거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용자측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을 반박하는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메신저 기록이 정황증거가 된다면 제출을 하시길 바랍니다.불법적인 내용만 아니라면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모든 자료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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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단위 계약직 연차수당 지급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고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따라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매월 동일한 계약을 반복체결하여 5개월간 연속근무를 하는 경우라면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발생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를 하면 수당으로 정산이 되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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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입사일별 작성방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조건에 대한 변동이 없다면 근로계약서를 매년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올해 중순부터 내년 12월 말일까지로계약기간을 두어 작성하셔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현재의 임금이 내년도 최저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내년부터인상된 최저임금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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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연차휴가 그리고 육아휴직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사용한 일자는 유급으로 보장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근로제공을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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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회5시간 알바도연차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고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1년 미만 기간에는 입사시점 부터 한달 개근시 한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하계휴가와 연말휴가에 대해서도회사에서 연차와 별도로 부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질문자님 본인 연차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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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하고나서 사직서를 적으러 가야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2.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3. 사직서 작성과 관련하여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지만 근로관계 종료사유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작성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4. 무단퇴사라도 근로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5. 직접 만나기 어려우시면 사직서를 작성하여 메일로 발송하고 임금을 지급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사직서 작성과임금지급은 별개입니다.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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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 아들 2명 포함 5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요,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근기법시행령 제7조의2제1항).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주의동거친족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성이 부정이 되기 때문에 상시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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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후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산재로 인한 요양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시 포함되지 않는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현 직장에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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