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장에서 2주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첫째주 54시간 둘째주 45시간으로 하려고 하면
근로기준법에 위반 되나요? 아니면 2주동안 104시간 이하이므로 인정될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