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올라
아하올라21.12.14

2주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장에서 2주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첫째주 54시간 둘째주 45시간으로 하려고 하면

근로기준법에 위반 되나요? 아니면 2주동안 104시간 이하이므로 인정될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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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1주 간 최장 근로시간은 60시간 입니다.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 시 1주 최대 소정근로시간은 48시간이 되며, 주당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경우 단위기간 동안 평균하여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내여야 합니다. 또한 한 주 최대 소정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2주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 주에 40시간, 특정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더라도 법상 ‘연장근로’로 보지 않기에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면제되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 연장근로 판단기준은 ① 단위기간 평균 1주 근로시간 40시간 초과한 경우 ② 특정 주

    근로시간 48시간 초과한 경우이므로 연장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한다면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2주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2주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정주에 40시간, 특정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도록 하는 유연근로제도를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51조제1항).

    2주 단위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할 경우, 취업규칙(10인 이상 사업장) 또는 이에 준하는 것(10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 내용을 규정하여야 하며, 특정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때, 1주 12시간까지의 연장근로가 가능하므로, 1주간 최대 60시간(48시간+연장 12시간)까지 근로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다만,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하에서의 "연장근로"란, ① 단위기간을 평균한 1주 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는 경우와, ② 특정주의 근로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해당 시간에 대하여서는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하에서 첫째 주에 54시간 둘째 주에 45시간을 근로할 경우, 첫째주의 경우 48시간을 초과하지만 연장근로가 12시간까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대 근로시간 60시간 이내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다만, ① 2주간 총 근로시간이 99시간으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 40시간을 초과한 19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② 첫째 주의 근로시간이 54시간으로 특정주의 근로시간 48시간을 초과한 6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이때, ②에서 산정된 6시간은 ①을 계산할 때 이미 포함되어 있는 시간이므로, 총 19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주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한 경우 특정 주에 최대 4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할 수 없으나, 당사자간의 합의로 1주 12시간 연장근로를 합한 최대 60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으므로, 상기 내용에 따르면 법위반은 아닙니다(단,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함).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2주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첫째주 54시간 둘째주 45시간으로 하려고 하면

    근로기준법에 위반 되나요? 아니면 2주동안 104시간 이하이므로 인정될 수 있나요?

    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특정한 주 48시간+12시간까지 가능합니다.

    나머지 한주는 32시간+12시간까지 가능합니다.

    위예시의 경우 46시간+8시간 /34시간+11시간으로 처리할순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