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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장에서 2주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첫째주 54시간 둘째주 45시간으로 하려고 하면

근로기준법에 위반 되나요? 아니면 2주동안 104시간 이하이므로 인정될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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