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2주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2주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정주에 40시간, 특정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도록 하는 유연근로제도를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51조제1항).
2주 단위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할 경우, 취업규칙(10인 이상 사업장) 또는 이에 준하는 것(10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 내용을 규정하여야 하며, 특정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때, 1주 12시간까지의 연장근로가 가능하므로, 1주간 최대 60시간(48시간+연장 12시간)까지 근로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다만,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하에서의 "연장근로"란, ① 단위기간을 평균한 1주 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는 경우와, ② 특정주의 근로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해당 시간에 대하여서는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하에서 첫째 주에 54시간 둘째 주에 45시간을 근로할 경우, 첫째주의 경우 48시간을 초과하지만 연장근로가 12시간까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대 근로시간 60시간 이내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다만, ① 2주간 총 근로시간이 99시간으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 40시간을 초과한 19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② 첫째 주의 근로시간이 54시간으로 특정주의 근로시간 48시간을 초과한 6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이때, ②에서 산정된 6시간은 ①을 계산할 때 이미 포함되어 있는 시간이므로, 총 19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