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퇴사하고나서 사직서를 적으러 가야하는 걸까요?
1월 중반에 퇴사하겠다 말씀드렸더니 30일 이전에 이야기해야하기때문에 1월에 퇴사안되고 2월 말까지 하라고 하는데요.
1)30일 이전 고지해야하는 법은 없다고 봤습니다.그렇다면 중반에 이야기해서 1월에 퇴사가 가능한게 아닌가요?
2)퇴사일정 조율 안해서 1월까지하고 무단퇴사시 손해청구될수있다고 적혀있는데 일한지 이제 2개월 째라면 적용되기 어려운게 맞을까요?
3)무단퇴사후 사직서 작성하라고 오라고 하게되면 굳이 가야하는 건가요?
4)무단 퇴사해도 일한기간까지는 지급해야한다고하는데 만약 지급하지 않을 경우 신고 방법이 있을까요?
5)사직서 작성하지 않아도 급여를 받을 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나, 인정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사직서를 작성하러 방문까지는 안하셔도 되며, 사직서 작성과 무관하게 근무하신 기간만큼의 급여는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과 같이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이와는 별개로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할지 말지에 대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회사에 재직 중인 상황이어서, 그 날을 회사가 결근으로 처리하여 그날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인사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상 계약 해지 관련 조항(인수인계, 퇴사일 x개월 전에 말해야 한다.) 위반을 이유로 회사가 입은 손해배상에 대하여 귀 근로자에게 청구할 소지는 있습니다(손해배상 부분은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안내 받으시길 바랍니다).
한편,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귀 근로자께서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어서 이를 이유로 귀 근로자께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퇴직시 사전 고지기간에 대해 특별히 정한 바 없다면 사직서 제출한 다음달 말일까지 근무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현실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쉽지 않습니다.
3) 가지 않고 이메일로 보내도 됩니다.
4)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5)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2.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3. 사직서 작성과 관련하여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지만 근로관계 종료사유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작성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무단퇴사라도 근로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5. 직접 만나기 어려우시면 사직서를 작성하여 메일로 발송하고 임금을 지급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사직서 작성과
임금지급은 별개입니다.
6.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2. 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3. 시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도 가능하므로 이미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으므로 굳이 사직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4. 당연히 기 제공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5. 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30일 이전 고지해야하는 법은 없다고 봤습니다.그렇다면 중반에 이야기해서 1월에 퇴사가 가능한게 아닌가요?
규정에 없다면 민법에 따릅니다.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라서 적용받습니다.
2)퇴사일정 조율 안해서 1월까지하고 무단퇴사시 손해청구될수있다고 적혀있는데 일한지 이제 2개월 째라면 적용되기 어려운게 맞을까요?
어렵습니다.
3)무단퇴사후 사직서 작성하라고 오라고 하게되면 굳이 가야하는 건가요?
임금을 조속히 지급받으려면 사직서를 작성하는것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4)무단 퇴사해도 일한기간까지는 지급해야한다고하는데 만약 지급하지 않을 경우 신고 방법이 있을까요?
일한기간까지 지급하는 것이 맞으나, 무단퇴사의 경우 당기후의 일기가 지난날(10월퇴사라면 12월 1일이 퇴사시점이 되며 이로부터 14일이 지나야 임금체불에 해당)
위기간까지 지급지체해도 무방합니다.
5)사직서 작성하지 않아도 급여를 받을 수있을까요?
받을수는 있으나, 늦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무단퇴사하였어도 일한 임금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직서 작성 의무는 근로자에게 없습니다.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임금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