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5개월 간 계속 근로하였고, 해당 기간 동안 결근 없이 개근을 하였다면, 매월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총 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근로자가 퇴사 전까지 연차유급휴가를 1일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정산하여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