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로 일일급여계산방법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월 근로시간수는 주휴시간 포함 209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3,086,281 / 209 x 8로계산된 하루치 금액을 차감후 세금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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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취업을 하게 되었는데 기본급을 낮게 책정하는게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13중 12에 해당하는 부분 자체가 최저임금에 위반되는 내용이 아니라면 법에 위반되지는 않습니다.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통상임금은 기본급만포함되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임금항목도 봐야 불리한지 유리한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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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초과근로시,연장수당 가산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특별연장근로 포함 한주 6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수행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위반이되지만 6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초과하는 3시간에 대해서도1.5배로 계산을 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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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 개정에 따른 급여명세서의 근무일수 기록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09시간의 근로시간 자체가 월 30일 근무를 모두 가정한 근로시간이 아닌 무급휴무일은 제외한 시간수 입니다. 따라서 2번으로 하여 실제 근무일수를 기재하고 209시간을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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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국민연금 미납할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4대보험료 공제후 납부하지 않으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형사고소와 동시에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또는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우선은 납부하도록 회사에내용증명을 작성하셔서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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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공무원 퇴직 후 타직렬 9급 공무원 재임용되면 7급승진 빠르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하였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 당시의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 전의 재직기간 중 재임용 당시의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하되, 재임용일부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으로 한정합니다. 참고로 호봉획정에 있어서는 7급경력을 임용되는 경력으로 보아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합니다. 예를들어 7급 2호봉 상태에서 9급으로 신규 임용된 경우 9급 3호봉으로 시작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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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 포괄임금제 적용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연봉계약서에 매일 2시간분의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하여 작성을 하시고 20시 30분이후의 근로 발생시 추가적인 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않도록 주의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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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오픈 첫주 주휴수당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오픈 첫주에 주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지 않은 경우라면 첫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해당 근로자 퇴사시에 소급하여 검토한 결과 입사시점을 기준으로 1주일에 평균 1일 이상의 주휴일이부여되지 않았다면 1주일에 평균 1일 이상의 주휴일이 되도록 추가부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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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우선 매출과 관계없이 사업자가 있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고 실업급여 수급중에 사업자를 내는 경우 실업급여는중단이 됩니다. 이미 사업자를 낸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전에는 폐업 또는 휴업을 하셔야지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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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처우에 대해서 도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 제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시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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