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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충실한저빌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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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24

생산직 포괄임금제 적용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생산직 직원들을 포괄임금제적용해서 연봉계약서 작성하려고 합니다.

주중 20:30까지의 연장근로(평일 : 매일 2시간) 월고정시간외수당으로 연봉계약서 별도기재

(매일 20:30까지 근무는 발생하지 않음, 연장근무시 20:30이후 시간부터 계산해서 수당지급)

가능여부, 문제 소지여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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