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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빨간이구아나26
빨간이구아나26
21.11.24

52시간초과근로시,연장수당 가산해줘야하나요?

회사에서는 소정근로가 5일에서 7일로 바뀐거라

52시간 초과근무시에 2배로 임금을 줘야한다고 합니다.

특별연장근로 승인에 따른

일주일 63시간 근무한다고 가정시에,

5일은 11시간씩 55시간근무를하고,

6일째 8시간은, 모두 52시간 기준에서는

연장근로를 초과근무한것으로

3h+8h=11h 모두 2배로 임금을 산정해서

주는게 맞는건가요?

(원래는 1.5배를 주던게 연장수당 가산해서 2배로

주는게 맞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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