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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이구아나26
빨간이구아나2621.11.24

52시간초과근로시,연장수당 가산해줘야하나요?

회사에서는 소정근로가 5일에서 7일로 바뀐거라

52시간 초과근무시에 2배로 임금을 줘야한다고 합니다.

특별연장근로 승인에 따른

일주일 63시간 근무한다고 가정시에,

5일은 11시간씩 55시간근무를하고,

6일째 8시간은, 모두 52시간 기준에서는

연장근로를 초과근무한것으로

3h+8h=11h 모두 2배로 임금을 산정해서

주는게 맞는건가요?

(원래는 1.5배를 주던게 연장수당 가산해서 2배로

주는게 맞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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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질의 주신 사항 답변드립니다.

    주 52시간을 넘은 시간이기 때문에 1.5배에 더 가산한 2배의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배를 지급하는 경우는 보통 주휴일로 규정된 일요일에 연장근로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휴일 + 연장 가산)

    다만 이 때에도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일요일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만 2배 가산 의무가 있습니다.

    즉 일요일 근무 중 8시간 이내의 근무는 1.5배 / 8시간 초과한 근무에 대해서만 2배 수당 지급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5일 11시간 근로에 대해서는 하루 8시간을 초과하였기에 3시간씩 연장근로가 발생하여 1.5배의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해당 시간중에 야간근로가 포함되어 있다면 0.5배를 추가로 가산하여야 합니다.

    6일째는 이미 40시간이 넘었으므로 8시간 모두 1.5배의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8시간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2배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일반적인 연장근로시간이라면 1.5배 가산이 맞으며,

    연장근로에 휴일근로 또는 야간근로가 중첩될 경우에 2배 가산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없습니다. 만약,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을 경우 해당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위반이기 때문에 처벌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52 시간 초과하는 특별연장근로라고 하더라도 1주 40시간 1일 8시간 초과 근로는 모두 연장근로이고 똑같이 0.5 배 가산하여 임금지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대해서는 당연히 1.5배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는 인턴,수습,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인 경우 1주 최대 60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 이 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할 경우 불법이 됩니다. 이와 같이 불법으로 초과근무를 한 경우에도 50%를 가산하여 1.5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2.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휴일에 근무할 경우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1.5배)을,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2배)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면 되고 그 외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특별연장근로 포함 한주 6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수행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위반이

    되지만 6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초과하는 3시간에 대해서도

    1.5배로 계산을 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주소정근로일을 7일로 처리할 경우

    유급휴일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2또한 주 소정근로시간은 주 최대 40시간 일 최대8시간에 해당하는 바,

    주40시간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1.5배지급해야합니다.

    2배로 지급되는 예는 휴일 연장에 해당하는경우 또는

    연장 및 휴일근로와 야간이 중복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바,

    단순히 소정근로일 근무가 52시간을 넘었다는 사정만으로 2배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에 대한 특례 적용을 통해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는 경우라도,

    52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에 해당할 경우 연장근로의 가산을 적용하여 1.5배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만약 연장근로 시간이 야간과 겹치거나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 근로시간에 2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지 52시간을 초과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2배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상기와 같이 휴일 또는 야간근로와 중복되는지에 따라 가산율을 달리 적용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