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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황로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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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로 일일급여계산방법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주5일근무 토일 휴무이고 주 40시간 근무에 세액공제 전 금액이 3,086,281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월급으로 일급계산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하루를 무급으로 공제할때 세금전 금액을 공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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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월 근로시간수는 주휴시간 포함 209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3,086,281 / 209 x 8로

      계산된 하루치 금액을 차감후 세금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

      주 5일근무, 주 40시간 근무하시는 경우

      월급제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으로 봅니다. (주5일+주휴1일)*8시간*4.345(=월 평균 주수)

      3,086,281을 209로 나누면 질문자님의 시급이 나오고 하루 근무시간인 8을 곱하면 일급이 나오실겁니다.

      보통 금액을 공제하는 경우 세전 금액을 공제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계산은 근로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검토해보아야 하지만,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계산해드리자면

      3,086,281/209 = 14,766원(시급)

      14,766원*8시간 = 약 118,136원이 일급으로 판단됩니다.

      무급휴무에 대한 공제는 세전임금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3,086,281 / 한달 근무일수 x 하루를 한 것이 일할계산이며, 하루를 무급으로 공제할 경우

      3,086,281 / 한달 근무일수 x (한달근무일수 - 1)로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급=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

      시급=월급÷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 3,086,281÷209=14,767

      일급=14,767×8=118,136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월급을 해당월일수로 나누어 하루치를 공제하면 됩니다. 하루치를 근로자의 월급에서 공제를 할 경우에는 세전 임금을 기준을 공제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매월 3,086,281원을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1일분의 임금은 월급여에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3,086,281원÷월일수×1일"로 산정된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5일근무 토일 휴무이고 주 40시간 근무에 세액공제 전 금액이 3,086,281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월급으로 일급계산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하루를 무급으로 공제할때 세금전 금액을 공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세전 3086281x 근로일수(달력상일수-무급일수)/해당월의 역일수

      세금전 금액을 공제하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