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정하면 계약직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4대보험의 가입은 회사의 의무입니다. 회사에서 가입하지 않는다고 하여 근로자에게불이익이 되지는 않습니다.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만 충족된다면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1년미만 계약직도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임금체불(주휴수당 미지급) 먼저 해결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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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가 대중교통으로 왕복 3시간 이상(약57km) 출퇴근 거리를 이유로 자발적인 퇴사를 하여도 수령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이사나 타지역 인사발령으로 인한 출퇴근 곤란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정없는 출퇴근곤란(원래부터출퇴근거리가 있는 경우, 근로자 개인 이사 등)은 실업급여 사유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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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준수하면 주7일 근무일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다만 일주일 중 하루는 주휴일이기 때문에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주휴일 근로에 대해 휴일근로에 대한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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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사할때 권고사직 되는 경우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여 퇴사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근로자 개인이사로 인하여퇴사하는 것은 권고사직이 아닌 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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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진단서 필수로 제출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진단서를 제출할 의무 및 불이익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노동청은 근로자를 신고하는기관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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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초과 근무 증거 이걸로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시간에 대한 입증은 적어주신 증거만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52시간 초과근무에 있어 시간 자체도 중요하지만 회사의 업무지시에 따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사실에 대한 입증도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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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9-6시.5인이상사업장1년이상 근무중. 월급명세서에 주휴수당항목 따로 없고 근로계약서,취업규칙에 주휴수당 포함되어 있다는문구없으면요구가능?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로 임금을 받는 경우 계약서나 회사규정에 주휴수당에 대한 언급이 없더라도 월급여에 주휴수당이포함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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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퇴직사유 변경 요청 변경해 줘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경영상 사정으로 인한 퇴사가 맞다면 회사의 요구대로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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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그만둘때 당일에 그만 두겠다고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당일 무단퇴사를 하더라도 임금 미지급은 위법입니다. 따라서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요건(한주 15시간 이상 근무 + 무 결근)을 충족한다면 주휴수당이지급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4대보험은 산재보험은 회사에서 전액 부담하고 나머지 보험은 회사와 근로자가절반씩 부담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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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미만 사업장 수습 기간 직원과의 불화 관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질이 근로자라면 5인미만은 해고에 대한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해고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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