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가 대중교통으로 왕복 3시간 이상(약57km) 출퇴근 거리를 이유로 자발적인 퇴사를 하여도 수령이 가능할까요?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작년3월부터 1년 4개월 다닌 직장을 퇴사하려 합니다. 그런데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령이 불가하다고 하던데요. 단, 출퇴근거리가 왕복3시간 이상거리라면 자발적 퇴사라하여도 실업급여가 가능하다고 하던데요. 자세한 수령기준. 절차, 설명 안내 부탁드립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출퇴근 거리로 인한 자발적 퇴사도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될 수 있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왕복 3시간 이상(대중교통 기준) 소요되는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 이전 등의 사정으로 출퇴근 시간의 변동이 있어야 합니다.
이미 전에 다니던 직장임에도 단순히 출퇴근 거리가 멀다는 이유만으로는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이 어렵습니다. 회사가 이전하거나, 인사발령 등으로 계약상 근무장소가 변경되거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이사 등의 경우가 아니라면 인정이 어려우니, 위 사유로 인해 출퇴근거리가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존부터 멀었던 경우라면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