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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모던한사슴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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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미만 사업장 수습 기간 직원과의 불화 관련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월 영상 관련 개인 사업자로 창업을 한 사업주입니다.

홀로 일 처리가 어려워 업무 전반 서포트와 편집업무를 3월 24일부터 담당할 직원을 채용하였습니다.

개인사업자 치고는 높은 급여와 채용 공고에는 유튜브 편집, 영화 편집, 구성 및 기획, 촬영 등 제작 업무 전반이라고 적어두었고 면접 과정에서도 이 과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무실이 없이 운영되는 업무라 자택근무를 안내 드렸고 3월 12일날 채용과 관련한 미팅을 진행하고 업무의 적응하기 위한 자료와 편집 기자재를 전달 드렸습니다. 이후 고용한 직원 분께서 유튜브 편집과 영화 편집 업무를 제외한 기타 업무 서포트를 할 수 없다며 제게 말씀을 드린 상황이고.. 저 또한 단일적인 업무만을 진행을 할 것이었으면 정규직이 아닌 프리랜서 형식의 계약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 상태입니다.

제작과 관련한 *(기획, 촬영) 업무에는 신경을 안쓰시고 편집만을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상황인데.. 이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해고통보가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즉시 해고가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질이 근로자라면 5인미만은 해고에 대한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해고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가 어느 정도 자유로운 편입니다.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이 점 참고하여 해고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사유에 관계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해고예고의무가 없어 즉시해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