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인 미만 사업장 수습 기간 직원과의 불화 관련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월 영상 관련 개인 사업자로 창업을 한 사업주입니다.
홀로 일 처리가 어려워 업무 전반 서포트와 편집업무를 3월 24일부터 담당할 직원을 채용하였습니다.
개인사업자 치고는 높은 급여와 채용 공고에는 유튜브 편집, 영화 편집, 구성 및 기획, 촬영 등 제작 업무 전반이라고 적어두었고 면접 과정에서도 이 과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무실이 없이 운영되는 업무라 자택근무를 안내 드렸고 3월 12일날 채용과 관련한 미팅을 진행하고 업무의 적응하기 위한 자료와 편집 기자재를 전달 드렸습니다. 이후 고용한 직원 분께서 유튜브 편집과 영화 편집 업무를 제외한 기타 업무 서포트를 할 수 없다며 제게 말씀을 드린 상황이고.. 저 또한 단일적인 업무만을 진행을 할 것이었으면 정규직이 아닌 프리랜서 형식의 계약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 상태입니다.
제작과 관련한 *(기획, 촬영) 업무에는 신경을 안쓰시고 편집만을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상황인데.. 이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해고통보가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