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5일, 1일 8시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며, 월급명세서에 항목이 따로 없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명시가 없다면 별도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월급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급의 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으로 계산되어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9시간 안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