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적 2년근무 후 퇴사 후 계약직으로 2달근무 하게 됐을 경우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후 한달 이상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제 부정한 목적이 없다면 동일 직장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한다고 하여 실업급여신청에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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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계약서상 추가 근로시간을 초과 하였을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로 미리 정해진 연장 및 휴일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추가적인 수당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이 경우 출퇴근기록에 대한 자료로 증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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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삭감동의서 동의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 및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근로계약 당사자인 회사와 근로자가 협의하여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 일방적으로 급여삭감을 할 수 없으며 질문자님이 임금삭감에 대해 거절하는 경우 이전 조건대로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거절을 이유로 징계 등 해고를 하는 경우라면 노동위원회를 통해서 다툴수 있고 괴롭히는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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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규칙 변경시 동의와 비동의 비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 유효하려면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여기서과반수는 절반 + 1명이 동의를 하면 취업규칙 변경은 유효합니다. 취업규칙 변경시 노무사의 검토가 필수적인 것은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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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 퇴직금 따로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이러한 퇴직금은 근로자의 최종퇴직시에 발생을 합니다. 적법한 중간정산 사유가 없이 퇴직금을 근무기간 도중에지급하는 부분은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실제 퇴사시에 정상적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기존에 받은 퇴직금 명목 금액의 경우 일정한 경우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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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과다 사용 연차 급여 차감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를 초과사용한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임금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연차 한개당 하루치 통상임금을 공제하시면 됩니다. 적어주신 내용에 관련정보가 없지만 해당 직원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고 월급여가 기본급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경우 월급여 / 209 x 8로 계산된 금액이 하루치 연차에 대한 금액으로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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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차 정산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 입니다. 08년 2월 1일에 입사를 하면 21년 2월 1일에 21개의 연차가 발생을 하며이후 언제퇴사를 하든 21개에 대한 수당정산이 되어야 합니다.2. 회계연도도 기본적으로 작년 근로에 대한 대가로 부여가 됩니다.3. 연차 초과사용분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임금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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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는데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경우라도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5일치의 임금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물론 근로계약서가 없으므로 약정된 급여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후근로계약서를 미작성/미교부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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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인턴채용 시 고용.산재 계약직 체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으로 계약기간을 3개월로 설정을 한 경우라면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이 되므로고용산재 취득신고시 계약직에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계속근무를 하는 경우라도 별도정정신고는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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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폐업시 사직서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폐업으로 인하여 질문자님이 퇴사를 하시는 경우 사직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어쩔수없이 사직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면 퇴사사유를 "폐업으로 인한 퇴사"로 기재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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