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인턴채용 시 고용.산재 계약직 체크
신규직원을 채용했습니다. 우선 3개월 인턴계약서 작성하고 근무하기로 했는데 이럴경우 취득신고할 때 계약직 여부에 "여"를 체크하고, 3개월 이후에 정규직으로 계속 근무를 할 경우 정정신고를 해야 하나요?(반드시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보장이 있는 것은 아니라서요.)
그리고 계약종료월에 3개월 후의 날짜를 입력해도 정규직 전환시에 정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립니다.
고용보험 가입시 계약직 여부 및 계약기간을 기입하는 란이 있습니다.
이때 계약직으로 신고를 하셨다고 하여 이후 정규직이 됬을때 별도로 정정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4대보험은 계속하여 가입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계약 종료일을 입력한다고 하더라도 고용보험이 해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별도의 정정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월평균보수액 등의 변경이 있다면 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계약종료월에 3개월 후의 날짜를 입력해도 정규직 전환시에 정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그냥 두셔도 괜찮습니다. 상실신고가 접수되지 않는 이상, 계약종료월이 경과하여도 상실신고가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초에 계약직으로 고용,산재보험 취득신고를 했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계약종료월에 3개월 후의 날짜를 입력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신규입사자를 취득신고 할 때 계약직 여부에 체크하시고 추후에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면 정정신고를 하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각종 고용지원금제도와 해당 근로자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정정신고가 크게 실익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전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정정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에 계약기간 끝나기 전에 이어지는 경우라면 공단담당자에게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근로의 단절이 없는 경우라면 따로 정정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해당 직원의 계속 근무를 할 경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 근로의 단절이 없기 때문에 정정신청을 하지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근로시간이 변동되어 주 15시간 미만에서 15시간 이상으로 변경될 경우 정정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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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취득 신고시 계약직 여부에 체크하는 란은 단순 참고용으로 활용될 뿐 근로자의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고 하여 정정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2.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
3.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도 적용됩니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됩니다.
4.질의와 같은 경우 3개월이 초과된 시점에서 정정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리고 계약종료월에 3개월 후의 날짜를 입력해도 정규직 전환시에 정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계약직 3개월처리이후 정정처리함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실무상 계약직 처리없이 근로케한다음
근로자가 계약만료처리를 원하는 경우 이직확인서 작성시 소명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으로 계약기간을 3개월로 설정을 한 경우라면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이 되므로
고용산재 취득신고시 계약직에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계속근무를 하는 경우라도 별도
정정신고는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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