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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조랑
해조랑21.11.07

이경우 퇴직금 따로 받을수 있을까요?

5인 미만 사업장 입니다. 현재 업주와 구두합의로 퇴직금을 매달 나누어 받고 있습니다. 이유는 월급인상을 해줘야 되는데 무리가있어서 1개월치 월급을 퇴직금으로 나누어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 받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퇴직금 계산이 제대로 되고있는지 궁금하고 구두합의라 해도 연발생 퇴직금이 발생 될수있는 요건이 아닌가 해서 질문 드려봅니다.

참고로 근무기간은 9년 잠시퇴사 4개월 재입사하여 2년넘어가고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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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일정요건 하에서는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매월 분할해서 지급하거나 연봉액의 1/13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면서 연봉액에 포함되는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할 것 등 일정요건을 충족시켰을 때에는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인정해왔으나, 2012.7.26.이후 연봉액에 해당연도 근무분을 미리 산정하여 연봉총액에 포함하여 연봉계약 만료 시 지급하는 유형은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퇴직금 중간정산제도 업무처리지침 개정, 근로복지과, 2012.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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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퇴직시 발생하는 금원으로서 퇴직 전 지급은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퇴직 전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급여와 별도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한 경우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사업주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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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구두상 합의를 하였어도 현행법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령에 규정된 중간정산 사유가 아니면

    월급에 퇴직금을 나누어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나중에 최종 퇴사 시점에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이 맞으며, 기존에 분할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원에 대하여는

    부당이득 반환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만, 분할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 실질적으로 임금으로 볼 수 있다면

    부당이득 반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퇴직금 분할 지급은 추후에라도 법적 다툼이 있을 수 있으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판례의 입장에 따라 적법한 중간정산 사유가 없는 한 원칙대로 퇴직금을 최종 퇴직시점에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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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시에 지급하는 것이며 퇴직금을 매달 월급에 포함해서 지급하는 것은 무효이고, 나중에 퇴직시 정산한 퇴직금과의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연단위 지급도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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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사례처럼 법령에서 규정한 사유없이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퇴직시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는 최종 퇴직금에서 이미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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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무기간 9년의 퇴직금은 받으셨나요? 퇴직금은 임금채권으로, 3년이 지나면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

    아울러 퇴직금 분할약정은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 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퇴직금 분할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써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0.5.20. 선고 2007다90760판결) 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액은 근로자 입장에선 부당이득이기에 사용자에게 반환하고, 이후에 퇴직금을 다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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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을 사유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입니다. 그렇기에 매달 정산된 퇴직금은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하는 사유가 아니라면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계산되어야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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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실제로 근로자가 퇴직을 하는 경우에 지급이 되어야 하며 법으로 정해진 사유가 아닌 사유로 임의로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무효가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다시 정상적인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이미 지급된 퇴직금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근로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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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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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매달 퇴직금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추후에 근로자가 퇴직금을 요구하게 된다면 퇴직 시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퇴직금이라는 것 자체가 퇴직 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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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해야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며, 그 전에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은 엄밀히 말하면 퇴직금이 아닙니다.

    2. 따라서 이후 1년 이상 근무하여 법정 퇴직금 발생 요건이 충족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그렇게 된다면 그동안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부당이득이 되어, 사용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발생합니다.

    4. 실질적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동안 근로자가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과, 추후 실제 발생한 법정 퇴직금을 비교하여 차액을 정산하는 식으로 분쟁을 해결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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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월급여에 포함하여 분할 지급하더라도 이는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지 않으며 적법한 중간정산으로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퇴직할 때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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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9년퇴사이후 4개월 공백기간이 존재하고, 사업주가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쳐서 새로이 채용한 경우라면

    근로시간단절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이 경우 별도 계산해야할 것으로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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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퇴직금은 근로자의 최종퇴직시에 발생을 합니다. 적법한 중간정산 사유가 없이 퇴직금을 근무기간 도중에

    지급하는 부분은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실제 퇴사시에 정상적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

    니다.(다만 기존에 받은 퇴직금 명목 금액의 경우 일정한 경우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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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퇴직금지급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월 지급하는 임금 중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포함시켜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가리켜 적법·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매월 지급할 임금 중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으로서 그효력은 무효가 됩니다.

    3.다만,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 체결시에 매월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기로 약정한 후 퇴직금 명목으로 매월 일정한 금액을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것을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허용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퇴직금제도가 유명무실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중간정산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장래가 아닌 과거의 근로기간에 대한 중간정산시마다 근로자의 명시적인 중간정산요구가 있어야 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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