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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해조랑
해조랑
21.11.07

이경우 퇴직금 따로 받을수 있을까요?

5인 미만 사업장 입니다. 현재 업주와 구두합의로 퇴직금을 매달 나누어 받고 있습니다. 이유는 월급인상을 해줘야 되는데 무리가있어서 1개월치 월급을 퇴직금으로 나누어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 받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퇴직금 계산이 제대로 되고있는지 궁금하고 구두합의라 해도 연발생 퇴직금이 발생 될수있는 요건이 아닌가 해서 질문 드려봅니다.

참고로 근무기간은 9년 잠시퇴사 4개월 재입사하여 2년넘어가고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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