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에 잔여연차가 마이너스일 경우,
급여에서 차감을 하고 지급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월 급여를 일할 계산하여 연차사용 일수만큼 공제하고 지급한다고 하는데,
10일의 연차를 더 사용하였을 경우
월 급여를 30일로 계산하여 10일치를 공제하는건지,
아님 주말을 제외한 평일 22일로 계산하여 10일치를 공제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 임금에서 마이너스 연차분을 공제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1일 연차수당을 계산하시고 1일 연차수당에 곱하기 10일을 한 금액을 월급에서 차감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 일반적으로 해당 월의 일수를 기준으로 일할계산 하여 공제합니다. 다만 해당 공제 방법은 사업장마다 상이하므로 인사 주무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월급여의 일할계산방식과 관련하여 사내에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것이 없다면 "월급여/당월의 총일수"의 산식으로 계산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일할계산방식에 대해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 초과사용시 해당일수만큼의 통상임금을 공제합니다. 여기서 통상임금은 1개월 통상임금/209*8로 계산하며,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금액은 매월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일수가 실제 사용 가능한 일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그 일수만큼 월급에서 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월급액수는 정상적으로 근무할 경우 지급되는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이 월급액수에서 초과 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한 금액을 공제하면 될 것입니다(사례의 경우 10일분).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미리 사용한 연차에 대하여 임금에서 공제한다는 것이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다면, 질문자님의 하루 통상임금을 계산하여 연차 사용일수만큼 곱한 후 연차에 대하여 회사에 환급하여야 합니다.
○ 연차유급휴가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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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가능)
일반적으로 월급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근로자의 임금을 일할 계산 할 때에는,
"월급액/역일수 * 근무일 수" 의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즉 11월의 경우 30일로 계산하여 10일치를 공제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수당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10일의 연차휴가를 차감해야 한다면, "10일*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만큼을 월급여에서 공제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아님 주말을 제외한 평일 22일로 계산하여 10일치를 공제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별다른 규정이 없다면 1일 통상임금만큼 공제해야하는 바,
1일 통상임금은 기본급(주휴포함)/209시간 한 시급x8일x 휴가일수
만큼에 해당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를 초과사용한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임금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연차 한개당 하루치 통상임금을 공제하시면 됩니다. 적어주신 내용에 관련정보가 없지만 해당 직원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을 근무하고 월급여가 기본급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경우 월급여 / 209 x 8로 계산된 금액이 하루치 연차에 대한 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당사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 선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을 퇴직금품에서 상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이 경우 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인 퇴사 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