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시 과다 사용 연차 급여 차감 질문
퇴사시에 잔여연차가 마이너스일 경우,
급여에서 차감을 하고 지급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월 급여를 일할 계산하여 연차사용 일수만큼 공제하고 지급한다고 하는데,
10일의 연차를 더 사용하였을 경우
월 급여를 30일로 계산하여 10일치를 공제하는건지,
아님 주말을 제외한 평일 22일로 계산하여 10일치를 공제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