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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종다리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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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과다 사용 연차 급여 차감 질문

퇴사시에 잔여연차가 마이너스일 경우,

급여에서 차감을 하고 지급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월 급여를 일할 계산하여 연차사용 일수만큼 공제하고 지급한다고 하는데,

10일의 연차를 더 사용하였을 경우

월 급여를 30일로 계산하여 10일치를 공제하는건지,

아님 주말을 제외한 평일 22일로 계산하여 10일치를 공제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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