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1년미만 연장,휴일근로 인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장에서 산후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연장 및 휴일근로를 제한하는 경우라면 법상 문제되는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 연장 및 휴일근로가 필요하여 회사의 지시에 따라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수당지급을 안할 목적으로 거부하는 부분이라면 법위반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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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바뀐 노동법에는 어떤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은 현재 8,720원이지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9,160원 입니다. 그리고 올해 7월 1일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단계적으로 적용이 되어 올해는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내년부터 적용)마지막으로 노동법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회사내규는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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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일한 후 무단퇴사 손해배상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단퇴사를 하였더라도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계속해서 지급을 거부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은 하지만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해 실제 법원에서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마 하지도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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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무동의각서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의 내용 중 법에 따라 필수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 이외의 내용에 대해서는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통상 사업장 질서유지를 위해 특약사항으로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이 기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내용에대해 반드시 서명을 하여야 하는 법상 의무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각서가 없더라도 사업장에 실제 손해를 발생시킨경우에는 징계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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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휴가3일사용후 1년을 피해보게생겼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산(産)'의 개념은 정상적인 만기출산 뿐만 아니라 유∙사산의 경우까지 포함되므로 유∙사산의 경우에도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야간근로가 제한됩니다. 그리고 유산·사산휴가는 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부여되는 휴가이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휴가를 시작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라면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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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가입 일수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고용보험 취득일부터 상실일까지의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5일을근무하든 주2일을 근무하든 상용직으로 취득신고가 되어 있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취득일부터 상실일까지의 기간으로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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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상조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타지역 인사발령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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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시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의사 통보와 관련하여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였다면 해당 내용은 지키는것이 맞지만 회사에서 이사를 하여 출근곤란의문제가 있으므로 회사와 잘 협의하여 퇴사일을 확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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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 당사자의 합의가 있다면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은 하지만 질문자님의 요청에 회사에서 반드시수용을 해야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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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배달대행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한 부분에 대해 별도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부정수급에 해당이 되지만 취업으로 간주되지 않을만큼 특정일에 잠깐알바를 하는 경우라면 근로한 부분에 대해 신고를 해주면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이 평소 인터넷 실업인정 하셨다면 인터넷으로 근로일 /시간을 체크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일자를 잘 기억해 두셨다가 실업인정시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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