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일한 후 무단퇴사 손해배상 책임이 있나요?
자세하게 적자면 제가 어느기업에 입사하여 2일 본사근무 1일현장근무를 하고 퇴근후 퇴사한다는 메시지를 현장 소장님께 보냈습니다.
다음날 인사과분에게 전화가와서 대화를 나누면서 퇴사의사를 확실히 보냈구요
1개월의 수습기간이었고 계약을 할 당시 수습기간동안에는 회사와 사원이간을 보는기간이라 잘리거나 나올 수 있다고 설명 들었습니다.
제가 3일일한 금액을 받고싶어 물어보니 임금을 받고싶으면 진정서를 넣고 기업쪽에서는 저를 고용하는데 들었던 비용과 영업정지? 로 소송을한다고 하네요
기사자격증 때문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유는 면접 당일 출근당시 협의가 다되었는데 무단 퇴사를 하여서 라고하네요 이경우 소송당할 수 있나요? 제가 영업에 방해될만큼 잘못을한건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에서 사용자가 사직의사 표시를 받지 않는경우 1달 뒤 퇴사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서 퇴사를 제한하는 법이 없으므로 무단퇴사를 하여도 퇴직금이 줄어드는 점 이외에는 별도의 손해배상을 가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단퇴사를 하였더라도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지급을 거부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은 하지만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해 실제 법원에서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마 하지도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의 영역과 별개로 근로자가 무단퇴사를 하게되어 사업장에 손해를 끼치게 된다면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법원에서 입증하여 인정받기가 쉽지 않아 큰 실익이 없어 실제로 청구하는 경우, 그리고 인정받는 경우는 드뭅니다.
오히려 3일 근로한 부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에게 임금체불 진정을 하는것이 훨씬 간단하고 인정받기 쉽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유는 면접 당일 출근당시 협의가 다되었는데 무단 퇴사를 하여서 라고하네요 이경우 소송당할 수 있나요? 제가 영업에 방해될만큼 잘못을한건지궁금합니다
수습근로자도 근로계약이 확정된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준수해야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주는 자신의 손해를 입증하여 손배청구가능하며,
근로자의 부재로 인해 기업운영의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라면
형사상 책임을 물을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이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3일 근무한 근로자가 갑작스럽게 퇴사한다하여 사업장에 막대한 피해가 갔다는 것을 입증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운영을 할 때 기사자격증을 소지한 근로자가 근로하거나, 기사자격증을 대여하는 등 기사자격증이 있어야 회사가 운영될 수 있는 상황에 근로자가 퇴사하여 회사 운영에 피해가 발생한다면 문제의 소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 근로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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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나,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인정 가능성이 아주 희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무한 기간의 급여는 단 하루라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사업주가 계속하여 지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을 통해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660조에 따라 월급제 근로자가 퇴사의사를 밝히면 그 다음달 임금지급일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이는 회사가 퇴사처리를 그만큼 미룰 수 있다는 의미일 뿐이고, 퇴사통보 후 바로 퇴사하더라도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을 뿐이므로 근로자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퇴사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는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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