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바뀐 노동법에는 어떤것이 있나요?
최하시급,연차,휴일 근무 수당,연장근무 수당 회사에서 꼭지켜야할 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혹시 회사내규와 노동법중 무엇이 더 효력이 있는지 노동법과 회사내규 충돌시 어떤점을 유의해야하는지도 답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 시간외 근로수당 및 연장근로 제한, 해고의 제한 등 근로기준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며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주휴수당, 최저임금 등의 규정은 적용됩니다.
2. 회사 내규와 노동관계법령이 충돌하는 경우 기본적으로는 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나, 유리조건 우선 원칙에 따라 법을 상회하는 내규의 경우 내규가 우선 적용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은 현재 8,720원이지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9,160원 입니다. 그리고 올해 7월 1일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단계적으로 적용이 되어 올해는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내년부터 적용)
마지막으로 노동법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회사내규는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하시급,연차,휴일 근무 수당,연장근무 수당 회사에서 꼭지켜야할 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공휴일관련규정 (30인이상 사업장 공휴일 전면 유급휴일)
21.7월부토 주52시간 전면적용
정도입니다.
혹시 회사내규와 노동법중 무엇이 더 효력이 있는지 노동법과 회사내규 충돌시 어떤점을 유의해야하는지도 답변 궁금합니다.
상위법규인 노동법이 우선합니다.
다만 회사내규가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면 내규가 우선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2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 되므로,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할 시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저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으므로 회사 내규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할 경우 무효이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조건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법에 없는 것들은 회사 내규에 따르면 되지만, 노동법과 다른 취업규칙을 작성하게 된다면 노동법이 상위에 있기 때문에 노동법을 따르시면 됩니다.
바뀐 노동법이라 말씀하시면 너무 광범위하며, 질문에대한 상세한 답변과 어떠한 것들이 궁금하신지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 근로계약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107a61f5320ee86b261bd1490774cdd
(유선 상담 가능)(첫상담 시 쿠폰으로 상담 가능)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습니다.
2.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르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회사내규)으로 법을 무시할 수 있다면 법은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당연히 법이 우선이고, 취업규칙이 노동법을 위반하는 경우 그 부분에 한해서 무효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