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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종다리164
당찬종다리16421.10.25

실업급여 가입 일수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ㅠㅠ

이전 직장에서 주말 2일 7시간씩 14시간 초단시간 근로자로 근무하였고 총 근로기간은 2년 7개월입니다.

자진 퇴사 후 5개월간 주5일 40시간씩 계약직 근무 후 기간만료로 퇴사하고 이전 직장 근무일수와 합산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 하는데요.

1.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를 계산할 때 고용보험 가입일을 월 단위가 아닌 실제 근무한 일 단위로 계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일수를 책정하는 건가요~?ㅠㅠ

2. 이전 초단시간 근로한 직장의 가입일수와 합산한다면 제가 실업급여룰 수급할 수 있는 기간은 총 몇개월인가요ㅠㅠ

3. 저는 이전 직장 근무 2년 7개월 + 계약직 5개월 합산하여 3년이상 근로로 180일 수급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제 계산 방법이 틀린건가요ㅠㅠ

답변 부탁 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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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퇴직전 평균임금 60%*소정급여일수"로 지급되며, 소정급여일수는 연령 및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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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를 계산할 때 고용보험 가입일을 월 단위가 아닌 실제 근무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2. 이전 초단시간 근로한 직장 가입일수와 합산하여 180일을 넘기면 됩니다.

    3. 계산방법이 맞습니다. 다만 공백기간이 1년이 있으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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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고용보험 취득일부터 상실일까지의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5일을

    근무하든 주2일을 근무하든 상용직으로 취득신고가 되어 있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취득일부터 상실일까지의 기간으로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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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를 계산할 때 고용보험 가입일을 월 단위가 아닌 실제 근무한 일 단위로 계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일수를 책정하는 건가요~?ㅠㅠ

    ☞일단위로 계산하게 됩니다.

    2. 이전 초단시간 근로한 직장의 가입일수와 합산한다면 제가 실업급여룰 수급할 수 있는 기간은 총 몇개월인가요ㅠㅠ

    ☞4개월로 생각됩니다.

    3. 저는 이전 직장 근무 2년 7개월 + 계약직 5개월 합산하여 3년이상 근로로 180일 수급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제 계산 방법이 틀린건가요ㅠㅠ

    ☞계약일 기준 18개월 이내에 근로기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 실업급여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540e59c337d2605878ea95e0492b587

    (유선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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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를 계산할 때 고용보험 가입일을 월 단위가 아닌 실제 근무한 일 단위로 계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일수를 책정하는 건가요~?ㅠㅠ

    피보험단위기간은 수급자격을 확인하는 것이고,

    피보험기간은 실제 수급일수를 정합니다.

    2. 이전 초단시간 근로한 직장의 가입일수와 합산한다면 제가 실업급여룰 수급할 수 있는 기간은 총 몇개월인가요ㅠㅠ

    수급자격은 충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저는 이전 직장 근무 2년 7개월 + 계약직 5개월 합산하여 3년이상 근로로 180일 수급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제 계산 방법이 틀린건가요ㅠㅠ

    180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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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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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재직기간 전체가 아닌 근무일+유급휴일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나 주 40시간 근로자나 마찬가지 입니다. 주 14시간 근로자는 주휴일이 없으므로 근로일로만 계산하면 되고, 주40시간 근로자는 근무일+주휴일로 계산합니다.

    18개월 내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한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3년 이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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