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궁금한 것들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준법은 일주일에 1회이상 휴일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휴일에근로를 제공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여언제가 휴일인지를 확인해 보십시요2. 현재까지는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30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5인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올해까지는 일반 근무일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3.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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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가능한지? 절차는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업급여는 근로기준법상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 지급되는 것입니다. 이사, 감사 등 임원의 경우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실질적으로따져봐야 하나, 고용센터에서 그와 같은 판단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등기임원에 대해서는 기계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자로 보아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경향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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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미지급건으로 퇴직금 중간정산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2년부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중간정산 사유를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법이 정한 중간정산 사유가 있고, 근로자의 요청이 따른 중간정산만 유효하다고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체불은 중간정산 사유가아닙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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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중 기본급이 최저시급기준 금액보다 적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의 명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근로계약서를 봐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하겠지만 위의 임금항목 중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닌 시간외근무수당을 제외하면 직무수당, 운전보조금, 식대의 일부도 최저임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이왕이면 근로계약서의 개인정보를 가리고 올려주시는게 질문자님의 궁금증 해결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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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권고사직은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경우라면 희망퇴직은 회사의 희망퇴직계획에 따라 근로자가 요청하고 사용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비자발적인 사유가 아닌자발적 퇴사의사를 밝힌 희망퇴직은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다음의 사유가 있다면 희망퇴직을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1. 회사 사정상 정리해고의 전 단계 혹은 인사적체로 인원감축이 이루어진 경우2. 인원감축의 방법으로 사업주가 희망퇴직자를 모집한 경우3. 퇴직희망자가 없어 다른 후속조치가 예견되어 어쩔수 없이 응한 경우만약 질문자님이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고 이전에 실업급여를 수급받은 사실이 없다면 이전 직장을 합산하여 대략 7년5개월 근무하신 경우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 연령이 50세 미만이라면 210일, 50세 이상이라면 24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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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퇴직금 주휴수당 실업급여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입사부터 퇴사까지의 급여이체 내역을 출력하여 증거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10월 18일이 근로제공의 마지막 일자면사업주는 11월 1일까지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2일에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2. 급여이체내역이 있으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미가입기간에 대하여 4대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확인청구는인터넷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 로그인하셔서 신청이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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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제한에 위반된 경우라도 52시간 초과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도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미리 52시간 초과하여 근무한 부분에 대한 증거 등을 수집해놓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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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그리고 연장근로수당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출퇴근기록부가 없는 경우 52시간 초과되는 근무시간 입증의 경우 회사에서 업무지시한 내역 및 시간, 차량 출퇴근 주차일지,질문자님이 매일 정리한 근로시간 일지 등 관련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는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2. 이렇게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부분에 대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연장근로 위반으로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3. 자발적 연장근로는 연장근로로 평가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지시로 질문자님이 연장근로를 수행하였다는 부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며 사업주의 지시로 재택근무를 한 경우에도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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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소득이 있는데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실업급여는 이직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고 퇴사를 하였다면 이후 프리랜서 소득이 있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11월 퇴직후에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프리랜서로 일한 일자를 실업인정일에 신고하여야 하고 실업급여 지급시 해당 일에 대한 실업급여액을 제외한 금액을 받으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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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 외 근로자 통상임금 계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소속 직원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려는 경우 기본급 / 209 x 8로 계산된 금액이하루치 연차수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 처럼 계산하려는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시간외수당에 대한 시간에는 1.5를 가산해 주고 209를 더해서 월 총임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적어주신 야근수당?이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이라면 209 + 21 x 1.5 + 42 x 0.5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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