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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그늘나비274
참신한그늘나비27421.10.13

사무직 외 근로자 통상임금 계산

안녕하세요, 사무직이 아닌 분들

통상임금 계산 중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포괄임금제 시행중입니다.

기본급 - 209시간

시간외수당 - 52시간 으로 고정적 지급

이분들 같은 경우에 미사용연차수당 통상임금 계산시 [기본급/261(209+52)시간*일근로시간]으로 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261시간이 아닌 209+52*1.5인 287시간인가요

기본급 - 209시간

시간외수당 - 21시간

야근수당 - 42시간 으로 고정적 지급 하는 경우

미사용연차수당 통상임금 계산시 몇시간으로 계산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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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급 - 209시간

    시간외수당 - 52시간 으로 고정적 지급

    이분들 같은 경우에 미사용연차수당 통상임금 계산시 [기본급/261(209+52)시간*일근로시간]으로 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261시간이 아닌 209+52*1.5인 287시간인가요

    1.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 1일 통상임금은 통상시급*8시간을 하면 되는데,

    통상시급은 한달 월급중에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고정시간외수당 제외) 209시간으로 나누면 됩니다.

    끝.

    기본급 - 209시간

    시간외수당 - 21시간

    야근수당 - 42시간 으로 고정적 지급 하는 경우

    미사용연차수당 통상임금 계산시 몇시간으로 계산해야하나요?

    2. 위 답변과 동일합니다. 시간외수당과 야근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니므로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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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1일분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례의 경우 통상임금은 기본급÷209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1일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기본급÷209×8’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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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기본급으로만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시간도 초과근로는 제외하고 기준근로시간만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기본급/209*8로 계산하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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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수당이라 하더라도 매달 고정적으로 52시간을 근로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받으시는 급여명세서에 고정급 + 시간외 수당으로 지급받고 계신 것이 통상임금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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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2.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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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급 / 209 시간 x 일근로시간 x 미사용연차 일수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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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소속 직원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려는 경우 기본급 / 209 x 8로 계산된 금액이

    하루치 연차수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 처럼 계산하려는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시간외수당에 대한 시간에는

    1.5를 가산해 주고 209를 더해서 월 총임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적어주신 야근수당?이 야간근로

    에 대한 수당이라면 209 + 21 x 1.5 + 42 x 0.5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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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에 미사용연차수당 통상임금 계산시 [기본급/261(209+52)시간*일근로시간]으로 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261시간이 아닌 209+52*1.5인 287시간인가요

    미사용연차수당 통상임금 계산시 몇시간으로 계산해야하나요?

    기본급/209x 일근로시간하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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