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그리고 연장근로수당 다 받을 수 있을까요?
2020년 10월 12일에 입사해서 현재 퇴사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일단 근로계약부터 적겠습니다.
주요계약
포괄연봉제로 30,000,000원으로 12등분하여 지급
기본급 월급여 1,998,008원 월 209시간, 연장근로수당 315,488원 월 22시간, 휴일근로수당 186,424 월13시간 으로 구성.
연장 야간 휴일 근로는 "갑"이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상기 임금구성항복에 포함되어 있는 각 법정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 한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추가 지급한다.
특이사항
운송관련서비스업(운송주선업)으로 52시간 예외 업종
매일 1시간 고정 연장 근무 및 토요일 순환근무 9시~14시 (보통 3주에1번)
질문입니다.
올해 2월부터 5월 초순까지, 많은 업무로 평균 주 60시간 정도의 일을 하였습니다.(월~목 8:30~21:00또는22:00, 금요일 정상근무) 제가 알기로 2달(9주) 연속하여 52시간을 넘는 시간을 근무할 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 출퇴근 기록 등이 없어 근무시간을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이를 증명할 방법은 무엇이 있고 받아낼 수 있을까요?
또한 시간의 인과성도 중요하다고 하던데, 근로 시간만 증명되면 받을 수 있는지 말씀 부탁 드립니다.(결혼 등의 특별한 사유로인한 퇴사 지연도 사유가 될 지 궁금하네요)
계약에 따르면 갑이 시켜야만 연장 근무가 인정된다고 합니다. 저게 효력이 있나요? 추가 근로에 대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퇴근 이후 다른 업체로부터 다음 날 새벽이나 아침 주문에 대해 차량 주선(주 업무)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집에서 주 업무를 처리한 것도 근무시간일까요?
질문이 많았습니다...
악몽을 꿀 정도로 업무가 너무 힘들었어서 더 구차해지는 것 같습니다.
답을 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올해 2월부터 5월 초순까지, 많은 업무로 평균 주 60시간 정도의 일을 하였습니다.(월목 8:3021:00또는22:00, 금요일 정상근무) 제가 알기로 2달(9주) 연속하여 52시간을 넘는 시간을 근무할 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 출퇴근 기록 등이 없어 근무시간을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이를 증명할 방법은 무엇이 있고 받아낼 수 있을까요?
출퇴근을 위한 대중교통이용내역 및 지시카톡내용등 필요합니다.
2.또한 시간의 인과성도 중요하다고 하던데, 근로 시간만 증명되면 받을 수 있는지 말씀 부탁 드립니다.(결혼 등의 특별한 사유로인한 퇴사 지연도 사유가 될 지 궁금하네요)
위 근로시간 및 이직일전 2개월이상 반복되어야 합니다.
결혼등의 사유로 거소이전이 이루어진 경우 출퇴근왕복시간이 3시간이상이어야합니다.
3.계약에 따르면 갑이 시켜야만 연장 근무가 인정된다고 합니다. 저게 효력이 있나요? 추가 근로에 대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일한부분은 근로로 보기어렵습니다.
4.마지막으로 퇴근 이후 다른 업체로부터 다음 날 새벽이나 아침 주문에 대해 차량 주선(주 업무)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집에서 주 업무를 처리한 것도 근무시간일까요?
평일 통상 업무와 유사한 경우라면 근로에 해당하는 바, 추가청구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출퇴근기록부가 없는 경우 52시간 초과되는 근무시간 입증의 경우 회사에서 업무지시한 내역 및 시간, 차량 출퇴근 주차일지,
질문자님이 매일 정리한 근로시간 일지 등 관련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는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2. 이렇게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부분에 대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연장근로 위반으로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
하여야 합니다.
3. 자발적 연장근로는 연장근로로 평가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지시로 질문자님이 연장근로를 수행하였다
는 부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며 사업주의 지시로 재택근무를 한 경우에도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급 월급여 1,998,008원 월 209시간, 연장근로수당 315,488원 월 22시간, 휴일근로수당 186,424 월13시간 으로 구성.
선생님은 위와 같이 월 22시간의 연장근로수당, 월 13시간의 휴일근로수당을 받고 있으니,
이 시간보다 더 연장근로하고 휴일근로를 했다면
추가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넘어서 근로했다는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셔야 할 것입니다.
사용자의 직접 지시한 내용을 녹음하거나 카톡, 서류 등으로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래의 경우 자진퇴사하더라도 자진퇴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나,
고용노동청에 신고해서 인정받아야 합니다.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 방문하셔서 구체적인 상담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직접적인 지시가 아니더라도 업무의 특성상 수행이 불가피하거나 간접적으로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정해진 근무장소가 아니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올해 2월부터 5월 초순까지, 많은 업무로 평균 주 60시간 정도의 일을 하였습니다.(월목 8:3021:00또는22:00, 금요일 정상근무) 제가 알기로 2달(9주) 연속하여 52시간을 넘는 시간을 근무할 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 출퇴근 기록 등이 없어 근무시간을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이를 증명할 방법은 무엇이 있고 받아낼 수 있을까요?
->운송업일 경우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자발적 퇴사를 하신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시간의 인과성도 중요하다고 하던데, 근로 시간만 증명되면 받을 수 있는지 말씀 부탁 드립니다.(결혼 등의 특별한 사유로인한 퇴사 지연도 사유가 될 지 궁금하네요)
->위의 답변과 같습니다. 운송업의 경우 60시간을 9주동안 근로한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을 받습니다.
계약에 따르면 갑이 시켜야만 연장 근무가 인정된다고 합니다. 저게 효력이 있나요? 추가 근로에 대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자발적으로 근로한 것은 급여에 산정이 되지 않고, 갑이 근무를 지시하여 근로시간이 늘어날 경우 근로로 인정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퇴근 이후 다른 업체로부터 다음 날 새벽이나 아침 주문에 대해 차량 주선(주 업무)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집에서 주 업무를 처리한 것도 근무시간일까요?
->반드시 갑이 을에게 업무를 시켜야 근로로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처럼 회사업무를 자택에서 처리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 해당시간에 자택에서 회사업무를 처리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면 근로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