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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카멜레온58
부유한카멜레온5821.10.12

프리랜서 소득이 있는데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현재 4대보험 가입되는 회사에서 근무중이며

프리랜서로도 다른 소득이 있습니다

11월 퇴직 예정이고

프리랜서 업무도 내년 1월엔 끝날 예정인데요

그후론 소득이 하나도 없어요

실업급여 신청은 1년안에만 하면 된다고 하던데

프리랜서 업무가 끝나고 내년1월에 실업급여 신청을 해도 될까요?

11월 퇴직후 신청하면 프리랜서 소득이 잡혀서 못받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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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4대보험 가입되는 회사에서 근무중이며

    프리랜서로도 다른 소득이 있습니다

    11월 퇴직 예정이고

    프리랜서 업무도 내년 1월엔 끝날 예정인데요

    그후론 소득이 하나도 없어요

    실업급여 신청은 1년안에만 하면 된다고 하던데

    프리랜서 업무가 끝나고 내년1월에 실업급여 신청을 해도 될까요?

    11월 퇴직후 신청하면 프리랜서 소득이 잡혀서 못받는거죠?

    1. 네. 프리랜서 업무를 끝내고 신청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니면 그 업무로 인한 소득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하지 않는 경우 부정수급이 되는 사례
    •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근무하였다고 허위로 고용보험을 가입한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위장고용)

    • 실제 퇴사하지 않았음에도 퇴사하였다고 고용보험 상실한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위장퇴사)

    • 사업자등록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

    • 가족명의로 본인이 사업(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 본인명의로 가족이 사업(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 다단계(암웨이, 다이너스티 등)에 회원가입 하는 경우
      * 단, ‘자가소비형’ 인 경우 확인 서류 제출 시 부정수급 대상 제외

    • 부인, 자녀 등 친인척 및 주변 사람들의 일을 도와주는 경우 (보수를 지급받지 않은 근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해당)

    •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임금 또는 기타 다른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 받았음에도 이를 실업인정 시 신고하지 않는 경우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

    • 야간부터 근무를 시작하였으나 취업일을 다음날로 신고한 경우

    • 자격증 비치와 관련하여 사업주와 합의로 입사일을 소급하여 처리하는 경우 (특히, 건설ㆍ환경처리 업종)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로 일하는 회사에서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한다는 전제에서 말씀드리면, 11월에 퇴사 후 내년 1월에 실업급여 신청을 해도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프리랜서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에 따라 실업급여가 감액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기간 중 프리랜서 소득이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업급여는 이직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고

    퇴사를 하였다면 이후 프리랜서 소득이 있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11월 퇴직후에도 신청이 가능

    하지만 프리랜서로 일한 일자를 실업인정일에 신고하여야 하고 실업급여 지급시 해당 일에 대한 실업급여액을 제외한 금액

    을 받으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려울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알고 계신바와 같이, 실업급여는 퇴사 후 1년 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따라서 현재 프리랜서 업무를 하고 계시다면, 그 업무가 끝나는 시점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약 11월 퇴직후 신청한다면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 중 프리랜서 소득 분은 제외되고 지급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 업무가 끝나고 내년1월에 실업급여 신청을 해도 될까요?

    11월 퇴직후 신청하면 프리랜서 소득이 잡혀서 못받는거죠?

    실업인정을 받기 전에 해당하며,

    사업자등록을 하는등의 사정이 없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예외 사항 있음).

    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4)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

    6)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3)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2.단,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프리랜서로 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1년 안에 하여도 되며, 질문자님의 직전 근무기간이 얼마인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개월 이내로만 신청하신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프리랜서 업무를 할 때 근로자로 인정받아 고용보험을 가입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면 됩니다.

    (유선 상담 가능)

    ○ 실업급여 관련 상담링크

    https://connects.a-ha.io/products/4540e59c337d2605878ea95e0492b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