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통보후 법적인수인계 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계인수의 내용 및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정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퇴사통보만 1개월전에 정상적으로 해주었다면 인계인수의 부족 등에 대한 내용으로 회사에서 질문자님에게 손해배상청구는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휴수당 퇴직금에 대해서 궁금합니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주휴수당과 퇴직금 모두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휴게시간에 대하여 자유로운 휴식이 보장되었다면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퇴직금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않는것이 맞지만 형식만 휴게시간으로 설정되어 있고 실제 해당 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무단퇴사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단퇴사가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질문자님이 실제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무단퇴사와관계없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보건증, 등본,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에도 관계 없습니다.) 우선 기한을 정하여 회사에입금을 요청하시고 만약 무단퇴사로 지급을 거부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대체휴무일이 주휴수당에 영향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결근하는 경우에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체공휴일로 인한 휴무와 조퇴, 지각 등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 금액과 관련하여서는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질문자님이 회사와 근로하기로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원칙적으로 매주 발생하는 금액이 동일합니다. 쉽게 한주 5일 5시간을 정상적으로 근무했을때와 동일한 주휴수당 금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후 연차수당에 관해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자진퇴사나 권고사직과관계없이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3개월 단기 계약직인데 고용보험가입이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한 회사에 국한하여 신청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내역도 합산하여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한주 15시간 이상이라면 단기계약직의 경우라도 고용보험가입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을 계산시 포함부분은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이러한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이 되는데 평균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에 관하여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모든 임금이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위에 적어주신 금품이실비변상적인 것이라서 임금성이 부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모두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의 업무 시간전에 업무강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소속 직원에게 연장근로를 시키려는 경우에는 직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연장근로를 강제하는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그리고 회사의 지시에 의하여 출근시간 1시간 이전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에대한 추가수당도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지금부터라도 추가적인 업무지시 관련 대화내역 등의 증거를수집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노동청 진정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채용전환형 인턴 퇴사 통보도 반드시 1개월 전에 이루어져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후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해준다면 해당 일자에 사직의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한글날 대체공휴일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개선정책과-4792, 2014. 8. 27.)에서도 특정한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원래의 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 공휴일로서 인정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토요일과 월요일에 모두 휴일이라고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