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순수한긴꼬리219
순수한긴꼬리21921.10.10

주휴수당 퇴직금에 대해서 궁금합니당

제가 편의점에서 일주일에 15시간 2년 가까이

일하다가 그만뒀는데요 제가 점장한테 주휴수당하고 퇴직금 이야기를 하니 저보고 15시간 중에 30분은 휴게시간이라 지급이 안된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휴게시간은 제가 근무지를 나가서 쉬어야 휴게 아닌가요..??? 하루에 7시간 30분 일하는데 30분을 퇴직금 주휴수당 안주는 대신에 돈으로 줬다고 말씀하시네요 근로계약서 쓸때는 제가 7시간일해서 그때 휴게 30분 들어가는데 돈준다고는 들었는데 중간에 7시간 30분으로 연장됬을때에는 따로 퇴직금 이런 이야기는 없으셨거든요 조건이

되는건지 안되는지 궁금하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는 7시간 30분을 근무하시는데

    계약서에 형식적으로 근로시간을 1일7시간으로 기재한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과 주휴수당을 회피할 의도가 있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이럴경우는 실제 근로시간으로 1주 15시간으로 판단합니다.

    일단 휴게 30분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의 말대로 실제로 휴게시간을 부여했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7시간 30분 중 30분은 퇴직금, 주휴수당 주는 대신 돈으로 줬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사업주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습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상 휴게시간은 4시간이상근무시 30분, 8시간이상시 1시간부여토록하고 있습니다.

    8시간을 근무한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계약서상 휴게시간이 인정될 것인 바,

    주휴 퇴직금 청구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 편의점에서 일주일에 15시간 2년 가까이

    일하다가 그만뒀는데요 제가 점장한테 주휴수당하고 퇴직금 이야기를 하니 저보고 15시간 중에 30분은 휴게시간이라 지급이 안된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휴게시간은 제가 근무지를 나가서 쉬어야 휴게 아닌가요..??? 하루에 7시간 30분 일하는데 30분을 퇴직금 주휴수당 안주는 대신에 돈으로 줬다고 말씀하시네요 근로계약서 쓸때는 제가 7시간일해서 그때 휴게 30분 들어가는데 돈준다고는 들었는데 중간에 7시간 30분으로 연장됬을때에는 따로 퇴직금 이런 이야기는 없으셨거든요 조건이 되는건지 안되는지 궁금하네요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나요?

    계약서에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그 휴게시간을 실제로 사용하지 못했다는 것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2.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휴게시간 인정되지 않습니다.(주휴수당,퇴직금 발생함)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임을 주장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주휴수당과 퇴직금 모두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휴게시간에 대하여 자유로운 휴식이 보장되었다면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퇴직금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것이 맞지만 형식만 휴게시간으로 설정되어 있고 실제 해당 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로 근무한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2년 이상 일하셨다면, 일반적으로는 주휴수당 및 퇴직금이 모두 발생합니다.

    작성하신 근로계약서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데, 만약 휴게시간 등이 기재되어 있다면 해당 휴게시간이 실제로는 주어지지 않았고 그 시간에 근무했다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 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계약서 상으로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도록 되어있다면 주휴수당 및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려울수는 있어 보이나, 휴게 없이 15시간씩 근무해온것을 근거로 퇴직금을 청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이상 소정근로를 개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는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은 말씀하신대로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하고, 돈을 더 줬다고 해서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편의점의 경우 휴게시간이 제대로 부여되지 않는 것이 입증가능하므로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하여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2.휴게시간은 사업주의 관리감독하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휴게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며, 실제로 휴게가 부여되지 않았다면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 내지 퇴직금이 발생아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의 경우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할 시 발생합니다. 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 시 30분, 8시간 근무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 사업주의 말처럼 7시간 반 근로를 하게 된다면 법적으로 휴게시간을 30분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한번에 30분을 지급할 필요는 없으며 10분씩 3번을 지급하여도 됩니다.

    근로계약서에 30분의 휴게시간을 지급하고 있고 실제로 30분정도의 휴게시간을 갖고 근무하셨다면 퇴직금이 발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30분의 휴게시간을 지급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실제로 30분의 휴게시간없이 근로하였다면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