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 편의점에서 일주일에 15시간 2년 가까이
일하다가 그만뒀는데요 제가 점장한테 주휴수당하고 퇴직금 이야기를 하니 저보고 15시간 중에 30분은 휴게시간이라 지급이 안된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휴게시간은 제가 근무지를 나가서 쉬어야 휴게 아닌가요..??? 하루에 7시간 30분 일하는데 30분을 퇴직금 주휴수당 안주는 대신에 돈으로 줬다고 말씀하시네요 근로계약서 쓸때는 제가 7시간일해서 그때 휴게 30분 들어가는데 돈준다고는 들었는데 중간에 7시간 30분으로 연장됬을때에는 따로 퇴직금 이런 이야기는 없으셨거든요 조건이 되는건지 안되는지 궁금하네요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나요?
계약서에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그 휴게시간을 실제로 사용하지 못했다는 것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2.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휴게시간 인정되지 않습니다.(주휴수당,퇴직금 발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