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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노루19
의젓한노루1921.10.10

채용전환형 인턴 퇴사 통보도 반드시 1개월 전에 이루어져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채용전환형 인턴으로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은 약 8주 간 실습 후 추가 면접과 근무 평가 등을 반영하여 채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인턴으로 재직하기 이전에 지원했던 다른 기업에서 면접 참석 통지를 받았고, 마침 대체휴무와 시기가 겹쳐 면접에 참석하여 최종적으로 합격 통보를 받은 상황입니다.

알기로는 퇴사 1개월 전에는 통보를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새롭게 합격한 기업의 첫 출근일은 10일 뒤입니다. 너무 가고 싶었던 기업에 감사하게도 합격을 해서 이직을 하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는데요,

동기들 중에도 중간에 그만두는 인원이 있었기 때문에 저 또한 퇴사 통보를 하고 나면 명일부터 근무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만, 혹여 이러한 상황이 추후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 우려되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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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기들 중에도 중간에 그만두는 인원이 있었기 때문에 저 또한 퇴사 통보를 하고 나면 명일부터 근무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만, 혹여 이러한 상황이 추후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 우려되어 질문드립니다.

    현장실습 8주가 실제 근로를 행하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에 해당할 것인 바, 이경우 정한바에 따르고,

    정한바가 없다면 민법 제660조제3항에 따릅니다.

    다만 동종근로자들중 조기퇴사에도 사업주가 별다른 제제를 가하지 않았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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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알기로는 퇴사 1개월 전에는 통보를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새롭게 합격한 기업의 첫 출근일은 10일 뒤입니다. 너무 가고 싶었던 기업에 감사하게도 합격을 해서 이직을 하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는데요,

    동기들 중에도 중간에 그만두는 인원이 있었기 때문에 저 또한 퇴사 통보를 하고 나면 명일부터 근무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만, 혹여 이러한 상황이 추후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 우려되어 질문드립니다.

    1.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강제근로 시키지 못합니다.

    그러한 계약을 했다고 해서 한달을 무조건 더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 사정을 말씀드리고 원만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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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크게 불이익이 있진 않습니다. 그래도 회사와 퇴직일을 잘 논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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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후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해준다면 해당 일자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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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래 1달 정도 기간을 두고 통보하거나, 회사와 퇴직일을 협의하여 결정하면 문제 없습니다.

    또한, 채용전환형 인턴이라는 신분을 고려했을때 크게 불이익이 발생할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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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에서는 근로자에게 퇴사 1개월 전 통보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입장에서도 손실이 클테니 가능한한 빠르게 퇴사의사를 밝혀 원만히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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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에서 사용자가 사직의사 표시를 받지 않는경우 1달 뒤 퇴사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서 퇴사를 제한하는 법이 없으므로 무단퇴사를 하여도 퇴직금이 줄어드는 점 이외에는 별도의 손해배상을 가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한달을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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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규직 근로 중 갑작스럽게 퇴사한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퇴사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더군다나 질문자님께서는 인턴으로 재직중이었기 때문에 1달 전 퇴사의사를 밝히지 않더라도 회사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그 이유는 인턴이 갑작스럽게 퇴사한다 하였을 때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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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660조에 따라 당사자는 언제든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다만 그 효력이 1개월 후에 발생합니다. 즉 퇴사통보를 한 후 1개월간 회사는 퇴사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실질적인 영향은 없으며, 퇴사 통보 후 바로 퇴사해도 실제로는 아무 일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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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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