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업무 시간전에 업무강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정해진 근무시간은 8:30분인데 7:30분에 나와서 그날 사용물건을 하차하는걸 강요합니다 물론 그에따른 어떠한 수당이나 대처도 해주지 않습니다 이럴경우 지금부터라도 증거만들어서 나중에 퇴사시 추가근무수당 요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근시간이 8시 30분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 시간보다 일찍 출근해서 근로하도록 강요할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근로한 경우에는 그 시간에 대해 임금을 계산해서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증거를 확보해서 퇴직 후에라도 청구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물론 그에따른 어떠한 수당이나 대처도 해주지 않습니다 이럴경우 지금부터라도 증거만들어서 나중에 퇴사시 추가근무수당 요구할수 있나요
해당강요하는 문자 및 지시내용, 해당시간 근무한 기록이 있다면
추가청구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해진 근무시간은 8:30분인데 7:30분에 나와서 그날 사용물건을 하차하는걸 강요합니다 물론 그에따른 어떠한 수당이나 대처도 해주지 않습니다 이럴경우 지금부터라도 증거만들어서 나중에 퇴사시 추가근무수당 요구할수 있나요
1. 네. 가능합니다.업무지시한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라도 확보하셔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소속 직원에게 연장근로를 시키려는 경우에는 직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연장근로를 강제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그리고 회사의 지시에 의하여 출근시간 1시간 이전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에
대한 추가수당도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지금부터라도 추가적인 업무지시 관련 대화내역 등의 증거를
수집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노동청 진정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퇴근 준비나 대기시간의 경우에도 근무시간에 포함하여 계산되어야 하며, 근무시간으로 계산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위와 별개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정근로시간이 8:30분 시작이라면 8:30분까지 출근하셔도 됩니다. 만약, 자발적으로 7:30분에 출근한 것이 아닌 사용자의 지시 하에 1시간 일찍 출근하여 근로한 것이라면 연장수당이 발생합니다. 연장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퇴사 시 1시간 일찍 근로했다는 것을 입증하신다면 연장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말씀처럼 연장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 증거를 지급부터 수집하여 추후에 추가근무수당을 받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기출근도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증거를 모았다가 퇴사 후에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하여 연장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조기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에 포함됩니다.
2.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3.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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