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계약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재계약 거부에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를 하셔야지 가능합니다. 반대로 질문자님이 회사의 재계약을 거부하고 퇴사하면 자진퇴사로 처리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기간 2년을 초과하여 계속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5인미만 간주 X)따라서 질문자님이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 이미 2년이 된 시점에서 한두달 계약연장후 만료일에 퇴사를하더라도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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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지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이러한 퇴직금 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부분과 급여를나눠서 입금한 부분은 퇴직금 발생에 영향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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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악화로 인한 실업급여 관련하여 무엇을 준비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고용센터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코드 23 경영사정 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진행하더라도별도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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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측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신청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회사측에서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자진퇴사로 취급되어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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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의 과실에 대해 근로자가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장려금의 지급대상은 사업주 입니다. 따라서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사업주만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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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후 계약직 입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한달 이상은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한달 미만 계약직의 경우 고용센터에서 실질을 일용직으로 판단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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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에서 퇴직금 정산을 잘못해서 돈을 더 넣어줬는데 돌려줘야할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전액지급의 원칙상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공제할수는 없으므로 실제 착오로 인하여 잘못 지급된 부분이 있다면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반환하시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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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주22시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를 더하여 계산을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3일로 피보험단위기간 충족여부를 판단하면 될것으로 보이며 제가 계산해봤을때는 182 ~ 183일정도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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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상용직 일용직 차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 상용직은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1년이상 설정된 경우를 말하며 일용직은 원칙적으로 1일의 계약기간으로 고용되어 그날의 근로가 완료되면 퇴근과 동시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근로자 입니다. 다만 형식상 일용직근로자라고하더라도 실제로는 근로관계의 공백없이 일정기간 동안 고용이 보장되고 계속근무를 하고 있다면 사실상 상용근로자의지위가 인정이 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은 일용직 및 상용직의 구별없이 동일하게 적용이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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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실업급여 이렇게 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제 계약직 입사가 아닌데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계약직 계약서를 작성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이됩니다. 되도록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냥 실제 정상적인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라고 하시고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회사에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한 다음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이전 근무기간도 모두 포함하여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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