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업주의 과실에 대해 근로자가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친인척에 해당되는 업주의 사업장에 근무 중인 근로자입니다.
일반 직원들에게는 해당 사실을 굳이 알리지 않고 근무 중이었는데,
회사에서 제 명의로 고용장려금을 수급하다 적발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청 서류를 제가 직접 작성한 적은 없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인 저도 함께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명의만 빌려준 경우가 아니며 실제 주 52시간 이상 근무하였고 야근 등 추가 근로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