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계약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관련 질문

2021. 10. 08. 11:02

계약기간 2019.11-2021.10 로 근로자입니다.

회사가 한두달 계약 연장을 원하는데 거부하고 나간가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XX지식X 찾아보니 2년 후 연장을 해주더라도 2년이란 계약기간이 지나고 나면 계약이 아닌 정규직으로만 연장이 가능한거라 연장 후엔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를 못받을것 같은데 이것또한 궁금해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021. 10. 08.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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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기간 2019.11-2021.10 로 근로자입니다.

    회사가 한두달 계약 연장을 원하는데 거부하고 나간가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XX지식X 찾아보니 2년 후 연장을 해주더라도 2년이란 계약기간이 지나고 나면 계약이 아닌 정규직으로만 연장이 가능한거라 연장 후엔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를 못받을것 같은데 이것또한 궁금해요.

    1. 실업급여가 목적이시라면 회사와 합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것보다 임금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하니, 일단 근무하시고

    적당한 시기가 되면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여 권고사직서를 제출하면,

    권고사직을 이유로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2021. 10. 10.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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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기간 만료시점에 회사가 근로자에게 재계약을 권하였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하면 자발적인 실업상태가 되기에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없습니다.

      2. 계약직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계약만료라는 상실사유를 사용할 수 없으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고 해고 또는 권고사직이 아닌 자진퇴사를 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2021. 10. 09.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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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기간이 만료할 경우 회사가 계약연장을 제한했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자진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연장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계속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이렇게 전환된 이후에는 계약기간 만료가 있을 수 없고, 나가라고 하면 해고에 해당하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2021. 10. 09.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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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계약 연장을 요청하였지만 질문자님께서 계약연장을 거절하셨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되어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회사가 1달을 추가로 계약하게 된다면 자동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09.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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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한두달 계약 연장을 원하는데 거부하고 나간가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XX지식X 찾아보니 2년 후 연장을 해주더라도 2년이란 계약기간이 지나고 나면 계약이 아닌 정규직으로만 연장이 가능한거라 연장 후엔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를 못받을것 같은데 이것또한 궁금해요.

            취업의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으로 수급사유 인정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1. 10. 08.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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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의한 이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계약기간 연장을 요청하였음에도 자발적으로 계약 연장을 거부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2.질의와 같이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2021. 10. 08.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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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재계약 거부에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를 하셔야지

                가능합니다. 반대로 질문자님이 회사의 재계약을 거부하고 퇴사하면 자진퇴사로 처리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기간 2년을 초과하여 계속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5인미만 간주 X)

                따라서 질문자님이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 이미 2년이 된 시점에서 한두달 계약연장후 만료일에 퇴사를

                하더라도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08.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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