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지원금과 유급휴가지원금 중 어떤게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공제 등을 감안하여 질문자님에게 금액적으로 유리한 제도를확인하신후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복지원이 안되므로 회사와의 협의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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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동조합에 가입하는게 의무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에 가입하는지는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노조법 제81조 제2항 제 2호에 따라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이 된 경우에는 노조가입이 의무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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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하면 주급이 나오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지만 일주일간 근로제공을 하는 경우라면 일주일치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간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의 요건 충족시 주휴수당으로 하루치 임금이 더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의 발생요건은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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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격일근무자 4대보험 퇴사일 기준일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전일 근로가 다음날까지 이어지는 경우, 다음날 시업시간 전까지는 전일의 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근로제공의 마지막날은 24일이 되며 4대보험 상실일은 25일로 보시면 될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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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기간 종료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아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관계는 자동종료 됩니다. 그리고회사의 재계약 권유에 대해 질문자님이 반드시 응할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서도 계약종료로 퇴사하는걸 알아야 하므로 미리 통보는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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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은 계약직 직원에게도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직이나 정규직 등의 고용형태에 따라 퇴직금 계산 및 지급방식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질문자님의 경우인사팀에 문의하여 퇴직연금으로 적립이 되었는지 퇴직금 지급대상인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퇴사시 임금 및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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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보를 당했는데 어떻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인지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시는 것인지 분명하지가 않은것 같습니다. 해고예고는 30일전에 하지 않으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렇지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적법하게 해고예고를 하였는지와 상관없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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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때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토요일 근로에 대해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으며 질문자님이 퇴사를 하셔야 되는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토요일 근로에 대하여 거부하고 자진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거부를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나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라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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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일이 말일인데 29일에 입사했을 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으로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산정한 임금을 해당 월 말일에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8월 29일 입사자의 경우 3일치의 임금을 8월 31일에 지급하는것이 맞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입사일로부터 다음달 임금 정기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을 넘는 근로자에게는 입사 당월의 임금 정기지급일에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지급되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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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실업급여 조건에 이것도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근로자가 만료일에 퇴사를 하는 경우이어야합니다. 다만 임금이 기존보다 20 ~ 25%정도 삭감하여 재계약을 회사에서 요구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거절하고 퇴사하여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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