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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벌잡이17
신통한벌잡이1721.09.28

퇴직연금은 계약직 직원에게도 해당되나요?

퇴직 시기가 다가올 시점에 회사의 퇴직금 운영 방식(퇴직금 지급 또는 퇴직연금 가입)에 대해 인사팀에 문의해 알아볼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계약직이나 정규직 등 고용 형태에 따라서도 퇴직금 지급 방식이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또 퇴직금을 받게 된다면 퇴사 당월에 마지막 급여와 퇴직금이 동시에 지급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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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 시기가 다가올 시점에 회사의 퇴직금 운영 방식(퇴직금 지급 또는 퇴직연금 가입)에 대해 인사팀에 문의해 알아볼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계약직이나 정규직 등 고용 형태에 따라서도 퇴직금 지급 방식이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또 퇴직금을 받게 된다면 퇴사 당월에 마지막 급여와 퇴직금이 동시에 지급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1. 퇴직연금 형태라면 이미 알고 있으셔야 합니다.

    벌써 적립하고 있어야 합니다.

    2. 퇴직연금이 아니라면 퇴직금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지급하게 됩니다.

    급여지급일이 아니라 퇴사일로 14일 이내이니 참고하세요.

    마지막 월급도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14일 이후에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조사결과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 시 발생하게 되며, 급여의 차이가 없다면 계약직과 정규직의 퇴직금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퇴직금 계산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3/12를 곱한 후 평균임금에 합산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급여의 형태가 법정퇴직금인지 퇴직연금인지 여부는 근로형태와 관계 없습니다.

    퇴직당시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모두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적용 대상을 정할 수 있습니다.

    2.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퇴직금품 정산 기간 내에 월 급여와 퇴직금이 따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때 계약직과 정규직의 고용형태에 따라 취업규칙을 달리 적용하는 경우 다른 제도를 규정할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게 되는 경우 법상 퇴사로부터 14일이내 지급토록 되어 있으나,

    근로계약 또는 합의로 해당시기를 임금지급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동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직이나 정규직 등의 고용형태에 따라 퇴직금 계산 및 지급방식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질문자님의 경우

    인사팀에 문의하여 퇴직연금으로 적립이 되었는지 퇴직금 지급대상인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퇴사시 임금 및 퇴직금

    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