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 시기가 다가올 시점에 회사의 퇴직금 운영 방식(퇴직금 지급 또는 퇴직연금 가입)에 대해 인사팀에 문의해 알아볼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계약직이나 정규직 등 고용 형태에 따라서도 퇴직금 지급 방식이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또 퇴직금을 받게 된다면 퇴사 당월에 마지막 급여와 퇴직금이 동시에 지급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1. 퇴직연금 형태라면 이미 알고 있으셔야 합니다.
벌써 적립하고 있어야 합니다.
2. 퇴직연금이 아니라면 퇴직금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지급하게 됩니다.
급여지급일이 아니라 퇴사일로 14일 이내이니 참고하세요.
마지막 월급도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