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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동조합에 가입하는게 의무사항인가요?

제가 일용직으로 건설회사쪽에 시스템작업을 하는곳에 일을 했는데 그당시 사장이 건설노동조합에 가입을 해야 일을 할수 있다고 해서 강제로 가입을 하였고 거기다 회비까지 한달에 5만원씩 계좌이체를 하라고했는데 이거 불법 아닌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노동조합법 제5조에 따라 근로자는 자유롭게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으며 특정 노동조합에의 가입을 강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질의의 경우 강박에 의하여 노동조합 가입이 이루어졌다면 무효로 볼 수 있으나, 가입 당시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되어 자의로 가입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유효하게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에 가입하셨다면 회비를 납부할 수 있으며, 만약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2/3이상으로 되어있는 노동조합에서 조합원이 되는 지원자를 채용할 것이라는 단체협약을 채결할 경우 노동조합 가입은 의무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설노동조합이 아닌 건설공제조합이 가입하신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1년미만 일용직근로자를위한 퇴직금 제도로

      1년이상 근로시 지급되는 퇴직금과 중복가능합니다.

      해당보험료 산정은 신고근로일수 x 6500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에 가입하는지는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노조법 제81조 제2항 제 2호에 따라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이 된 경우에는 노조가입이 의무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