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갱신해야하는 기간이 2021년 11월말인데요, 업무진행 상 여러문제점이 발생하여 계약을 갱신하지않고, 근로계약기간 종료로 관계를 마쳐도 문제가 없는 거죠?
혹시, 근로기간 종료로 계약을 종료하기 전 절차를 알 수 있을까요?
1. 총 근로계약기간이 2년에 해당하는 바, 2년을 초과하지 않아 무기계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근로계약서상에 만료일 전 30내에 의사표시가 없으면 종료된것으로 본다 고 규정되어 있다면
해당기간 만료로 근로관계 종료됩니다.
3.별도 의사표시를 해야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기간만료통보서(해당 사실 적시, 사유적을 필요 없음)
하면 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