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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다르벤타 해협의 열
다르벤타 해협의 열
21.09.28

월급일이 말일인데 29일에 입사했을 때

매월 1일~말일에 대한 급여를 말일에 지급하는 회사에 8/29일에 입사했을 경우 해당월 급여 지급처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급여지급을 1)과 같이 하는게 맞겠으나

회사 사정상 2)와 같이 지급을 해도 무방한지요?

만약 2)와 같이 지급해도 위법하지 않다면 그 근거기준은 무엇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1) 입사 첫 달의 8/29~8/31 (3일치)에 대한 급여를 8월 급여일인 8/31일에 정상적으로 지급한다.

2) 입사 첫 달은 근무일수가 3일 뿐이므로, 회사의 업무처리 사정을 고려하여 9월 급여일인 9/30일에 8/29~8/31일에 대한 급여와 9/1~9/30 일에 대한 급여를 한 번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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