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일이 말일인데 29일에 입사했을 때
매월 1일~말일에 대한 급여를 말일에 지급하는 회사에 8/29일에 입사했을 경우 해당월 급여 지급처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급여지급을 1)과 같이 하는게 맞겠으나
회사 사정상 2)와 같이 지급을 해도 무방한지요?
만약 2)와 같이 지급해도 위법하지 않다면 그 근거기준은 무엇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1) 입사 첫 달의 8/29~8/31 (3일치)에 대한 급여를 8월 급여일인 8/31일에 정상적으로 지급한다.
2) 입사 첫 달은 근무일수가 3일 뿐이므로, 회사의 업무처리 사정을 고려하여 9월 급여일인 9/30일에 8/29~8/31일에 대한 급여와 9/1~9/30 일에 대한 급여를 한 번에 지급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규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에서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라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2)와 같이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되도록 1)의 방법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위반이라고 볼 수는 있으나, 회사와 근로자간에 합의가 있었다면 법적으로 위반될 사안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기로 정했다면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8월 31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일수가 적다고 하여 이를 어길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임금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근로계약상 정기지급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2.따라서 질의의 경우 1)의 방식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2)와 같이 지급하는 경우 임금의 지연지급에 해당하므로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월 1일~말일에 대한 급여를 말일에 지급하는 회사에 8/29일에 입사했을 경우 해당월 급여 지급처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급여지급을 1)과 같이 하는게 맞겠으나
1번과 같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지급은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할것인 바, 행정의 편의로 원래 근무한달에 지급하지 않는것은 부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으로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산정한 임금을 해당 월 말일에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8월 29일 입사자의 경우 3일치의
임금을 8월 31일에 지급하는것이 맞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입사일로부터 다음달 임금 정기지급일
까지의 기간이 1개월을 넘는 근로자에게는 입사 당월의 임금 정기지급일에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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