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에 어긋나는 근로계약이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48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약 227만원이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2. 3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지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올해는일반 평일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3. 상여금도 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으며 소속 회사의 자체규정에 따라 지급대상 및 요건을 정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소속 회사 규정에 입사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상여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질문자님이지급받지 못한 경우라도 문제되는 내용은 없어 보입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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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발령으로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지만 사업장 이사 및 지방발령 등으로 질문자님의 출퇴근 시간이 왕복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회사에서 하는 이야기를 보면 이미 질문자님의 발령 거부로 타인원이 대체되어 지방발령이 취소가 된 경우라면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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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예정자가 연차휴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회계연도(1.1)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질문자님 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게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입사일기준이 유리하므로 총 연차 26개에서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연차에 대해 미사용수당으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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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이 주휴일로 되어있을시 피보험기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 주휴일에 근로를 한다고 하여 2일로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한주7일 근무를 하면 피보험단위기간은 7일로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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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휴가 기준을 세워서 보내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무급휴직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하면개별 근로자의 동의없이 휴직을 할 경우 이는 사실상 휴업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하고있습니다. 그리고 무급휴직의 경우 4대보험은 납부유예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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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나 파트가 정해져있지 않은 알바에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질문자님이 근로제공을 하는 부분에 있어 회사에서 노무수령을 거부함이 없이 근로를 승인하거나 지시하였다면 해당 일에 대한 임금도 지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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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계약직 1개월 미만 근무시 급여 9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니라면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하지만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이므로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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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요건이 궁금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을 안해주는 경우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하여 미가입기간에 대하여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적어주신 부분을 보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것 같습니다.이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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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단축근무에 대해서 문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에 위반하면 법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근로시간을 보았을때 임신 주수만 요건에 해당이 된다면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시에는 질문자님이 단축 예정일 3일 전까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시각 등을 적은 문서에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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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수당 예산에 따라 고정적 시간만 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규정 및 예산과 상관없이 실제 15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를 수행한다면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도 수당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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