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를 다 안썼으면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하여 수당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지 않더라도 질문자님이 퇴사하는 경우라면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 수당으로 정산을 해줘야합니다. 질문자님이 이러한 내용에 해당이 된다면 회사에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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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4대보험 총금액 정정 후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4대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제 급여보다 적은 급여로 신고한걸 사실에 맞게 정정한다고 하여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과태료 부분과 관련하여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다음달15일까지 정정신고가 이루어진다면 별도 과태료는 없을 수 있으나 그동안 미납한 4대보험료에 대해 추가징수가 있을 수있습니다. 회사에서 계속적으로 정정신고를 안해준다면 실제 지급받은 급여내역을 출력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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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결근한 일수를 급여에서 차감하라하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에 의하여 유급으로 보장하지 않는 이상 개인사유에 의한 교통사고로 근로제공을 못한 일자에 대해서 무급으로 처리하는 부분은 법상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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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내 계약기간 항목 명시 및 체결일자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에 대해 계약직인지 정규직인지에 대해 명확히 기재되는게 좋겠지만 해당 내용이 없다면 정규직근로자로채용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기간 9월 1일까지였고 다시 근로를시작한 일자가 9월 3일이었다면 2일 공백에 대한 근로를 인정받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물론 실제 2일에 근로제공을하였다면 계약시작일과 관련없이 인정이 되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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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사직권유에 질문자님이 동의한다면 권고사직으로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 출근을 하였는데 회사에서실제 입사일이 아닌 6월 1일에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였다면 미가입 기간에 대해서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자님이 이전 직장에서 퇴사한후 공백기간이 길지 않게 현직장에 입사하여근무(주5일근무)를 하였으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대략 9개월을 초과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충족하여 권고사직으로퇴사처리가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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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6개월 계약직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질문자님 최종 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기간도 합산하여 판단을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2021년 10월 19일에 6개월 근무를 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한다면실업급여 신청에 있어 큰 어려움이 없어 보입니다.(이전 직장기간을 합산하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분히 충족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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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케어 근무 연차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에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질문자님이 2021년 5월 3일에 입사하여 9월 4일에 퇴사를 한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4개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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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사업장이 5인이하 사업장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이상 사업장인지를 판단할 때 상시근로자수에는 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이 됩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경우 인원수만 볼때는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것으로 보이지만 같이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의소속업체가 중요합니다. 모두 호텔 소속이라면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지만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이거나 파견근로자의경우 질문자님과 같이 근무를 하더라도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할때 제외하고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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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개인 고용보험 조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을 알지 못해 답변하기가 어렵지만 회사에서 해당 근로자분들에게 직접 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대한 증명서를제출하도록 하는 경우가 아니라 사업장가입자로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을 하더라도 소속 직원의 이전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대해서 확인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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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은 연차와 연장수당 혹은 휴일수당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953년 시행 근로기준법부터 연차휴가와 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규정이 있었습니다.2. 5인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를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근로기준법 제60조 1항 위반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있습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시간외근로(연장, 야간, 휴일)에 대하여 가산수당을지급하여야 하며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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