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6개월 계약직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6개월 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
계약 날짜는 2021년 4월 20일 ~ 2021년 10월 19일(표준근로계약서) = 6개월 입니다.
현재 직장은 주 5일, 일 8시간(휴게시간 제외)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실업급여 대상 기간이 6개월이 아니라 180일로 알고있습니다, 주 6일로 계산하여도 180일이 되지 않으나 4월 20일 이전에 근무한 이력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이전 직장은 2020년 5월 18일 ~ 2020년 10월 19일, 주 5일 근무, 일 5시간(+@) 이상 근무하였고 자진 퇴사를 했습니다.
위와같은 근무 이력이 2021년 10월 19일 계약 종료 이후 실업급여를 받는 조건에 계상 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이 될까요?
조건이 되지 않는다면 2021년 10월 19일 이후에 최소 어떤 조건의 근로 기간(시간)을 더 채워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질문자님 최종 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기간도 합산하여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2021년 10월 19일에 6개월 근무를 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에 있어 큰 어려움이 없어 보입니다.(이전 직장기간을 합산하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분히 충족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근무시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되어야 하는데,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더라도 이직 전 18개월 내라면 해당 기간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합산하여 산정을 하게 됩니다.또한 피보험단위기간은 단순 근무일수가 아니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이 되므로,
월~금 5일 근무하는 경우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일요일 주휴(유급)을 포함하여 1주일에 6일이 산정됩니다.현재 질문하신 내용으로 본다면 피보험단위기간에 대해서는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으로 수급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0월 19일 이후에 1달 계약직으로 근무하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10월 19일~11월18일날 계약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이 될까요?
최종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경우 18개워 산입할 경우 유급처리되는 날이 180일 이상일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피보험단위기간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최종 퇴직일 이전 18개월내에 포함되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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