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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호랑이237
충실한호랑이23721.09.08

연차를 다 안썼으면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포괄임금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연장수당, 휴일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연차수당은 공란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런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을 신청해도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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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하여 수당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지 않더라도 질문자님이 퇴사하는 경우라면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 수당으로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이러한 내용에 해당이 된다면 회사에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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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의 경우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질문자님께서 별도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퇴사시 또는 연차사용청구권 만료시점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게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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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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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청구해도 됩니다.

    포괄계약으로 연차수당까지 포함시켜 놓은 경우라면

    전체 연차수당을 모두 지급한 것인지 따져보아야겠지만,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연차수당은 공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월 급여에는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연차가 발생했고, 사용기간이 지났음에도 미사용연차가 있는 경우에는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회사에서 근로자대표와 연차휴가대체합의서를 작성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휴일에 쉬면서 연차소진되게 하는 것이죠...;

    이 경우 요건을 충족시켜놓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근로자대표 선임 여부

    2.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간 서면으로 연차휴가 대체 합의서 작성 여부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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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연ㆍ월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ㆍ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된 연ㆍ월차휴가를 청구ㆍ사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다고 사료된다고 회시한 바 있습니다.

    (근로기준과-7485, 2004.10.1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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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서는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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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있지 않거나 사용자와 합의한 것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상 연차규정이 적용됩니다.

    1주 15시간 근무 및 출근율(또는 개근) 등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하신다면 연차는 발생할 것이며, 사용자의 연차촉진이 없는 경우 미사용연차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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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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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으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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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괄임금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연장수당, 휴일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연차수당은 공란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런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을 신청해도 되는걸까요?

    연차수당에 금액이 기재된것이 아니라면

    포괄지급된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미사용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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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하는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는 소멸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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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3.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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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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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보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포괄임금제가 유효하게 성립된 것인지 부터 판단하셔야 합니다. 포괄임금제와 혼동하기 쉬운 고정OT계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인노무사나륜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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