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청구해도 됩니다.
포괄계약으로 연차수당까지 포함시켜 놓은 경우라면
전체 연차수당을 모두 지급한 것인지 따져보아야겠지만,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연차수당은 공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월 급여에는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연차가 발생했고, 사용기간이 지났음에도 미사용연차가 있는 경우에는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회사에서 근로자대표와 연차휴가대체합의서를 작성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휴일에 쉬면서 연차소진되게 하는 것이죠...;
이 경우 요건을 충족시켜놓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근로자대표 선임 여부
2.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간 서면으로 연차휴가 대체 합의서 작성 여부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