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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큰고니68
보고싶은큰고니6821.09.08

근로계약서 내 계약기간 항목 명시 및 체결일자 문의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체결 관련 문의 드립니다.

얼마전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근로계약서를 재체결 중인데요.

질문1) 근로계약서 내 '계약기간'에 대한 항목 자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흔히 제1조 '계약기간' 항목 명시 후 내용을 '계약시작일~ 기한의 정함이 없음.' 등으로 표기하는 것 같은데, '계약기간' 항목 자체가 없어도 동일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나요?

질문2) 기존 계약서상 만료일은 9/1이나, 9/3 일자로 체결일자가 기재되어있습니다.

ex) 위와 같이 근로 계약을 체결함. 2021년 9월 3일

이슈 없을까요? 9/1~9/2 내 근로는 인정을 받지 못하는거 아닌가요?

바쁘시겠지만 친절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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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기간에 대해 계약직인지 정규직인지에 대해 명확히 기재되는게 좋겠지만 해당 내용이 없다면 정규직근로자로

    채용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기간 9월 1일까지였고 다시 근로를

    시작한 일자가 9월 3일이었다면 2일 공백에 대한 근로를 인정받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물론 실제 2일에 근로제공을

    하였다면 계약시작일과 관련없이 인정이 되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1) 근로계약서 내 '계약기간'에 대한 항목 자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흔히 제1조 '계약기간' 항목 명시 후 내용을 '계약시작일~ 기한의 정함이 없음.' 등으로 표기하는 것 같은데, '계약기간' 항목 자체가 없어도 동일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나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질문2) 기존 계약서상 만료일은 9/1이나, 9/3 일자로 체결일자가 기재되어있습니다.

    ex) 위와 같이 근로 계약을 체결함. 2021년 9월 3일

    이슈 없을까요? 9/1~9/2 내 근로는 인정을 받지 못하는거 아닌가요?

    9월3일부터 계약이므로 1,2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일에 근로했다면 계약만료와 무관하게 계속근로로 볼여지가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계약기간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합의도 없는 경우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2.근로계약서 상 오기재된 경우 실제 근로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근로계약기간 및 근속기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계약기간은 정규직의 경우 필수 기재사항이 아니므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정규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9/1~9/2에 근무를 실제로 하셨다면 임금지급 등에 있어서 불이익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이 근로계약서의 필수 명시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명시가 없다면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기간의 정함이 없음 이라고 추가적으로 명시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것이고, 동일업무를 수행한다면 계속근로로 볼 여지가 많습니다.

    공인노무사나륜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원칙적으로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무기계약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9월 1일부터 9월 2일까지 실제로 근로했다면 근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1) 근로계약서 내 '계약기간'에 대한 항목 자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흔히 제1조 '계약기간' 항목 명시 후 내용을 '계약시작일~ 기한의 정함이 없음.' 등으로 표기하는 것 같은데, '계약기간' 항목 자체가 없어도 동일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나요?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간주될수 있어 보입니다.

    질문2) 기존 계약서상 만료일은 9/1이나, 9/3 일자로 체결일자가 기재되어있습니다.

    ex) 위와 같이 근로 계약을 체결함. 2021년 9월 3일

    이슈 없을까요? 9/1~9/2 내 근로는 인정을 받지 못하는거 아닌가요?

    - 실제 근로 했다면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2일간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분쟁이 있을수도 있겠습니다.